유병언 일가 관계사 9곳 ‘철퇴’

유병언 일가 관계사 9곳 ‘철퇴’

입력 2014-12-18 00:00
수정 2014-12-18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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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제재… 청해진해운·세모는 검찰 통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 관련된 9개 관계사가 회계 기준을 어긴 혐의로 증권선물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증선위는 17일 해당 회사들에 대한 감사보고서 감리 결과를 토대로 대표이사 해임권고나 검찰 고발, 외부감사인 지정 등의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고성중공업(옛 천해지), 아이원아이홀딩스, 에그앤씨드 등 3곳의 전·현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청해진해운과 세모에 대해선 검찰 통보 조치했다. 청해진해운, 고성중공업, 트라이곤코리아, 에그앤씨드 등 4곳에는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했다. 이들 9개사는 증권발행 제한(2~12개월), 감사인 지정(1~3년) 등의 제재도 받았다.

청해진해운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감사보고서 감리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요구하는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같은 기간 51억 8000만원 규모의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성중공업도 유 전 회장이 찍은 사진을 고가에 사들여 선급금과 재고자산을 204억원가량 부풀렸다고 증선위는 설명했다. 아이원아이홀딩스는 2013년 재무제표에 지분법이 적용되는 계열사 지분 가치에 대해 152억여원을 과대 평가한 혐의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4-12-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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