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편 맞춰 노령연금 수급시기·금액 조정한다

생활형편 맞춰 노령연금 수급시기·금액 조정한다

입력 2014-11-19 00:00
수정 2014-11-1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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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노령연금 감액기준 ‘연령’에서 ‘소득’으로 변경

내년 상반기 중으로 국민연금 수급자는 노령연금을 받는 시기와 금액을 자신의 생활형편에 맞춰 조정할 수 있게 된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른바 ‘부분’ 연기연금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 개정안은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2015년 상반기 중에 시행된다.

개정안은 부분연금제도를 도입해 수급자가 자신의 경제사정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 시기와 액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즉, 노령연금액의 필요한 부분만 받고 나머지는 50~90% 범위에서 일정 비율(부분)을 연기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개인 사정에 따라 늦춰 받고 싶어도 일정 부분이 아니라 전체 금액에 대해 수령시기를 최대 5년까지 미룰 수밖에 없다.

개정안은 또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의 기준을 ‘연령’에서 ‘소득’으로 바꿨다.

이 감액제도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직장에서 일을 계속하면 연금을 깎아 지급하는 장치다.

지금은 수급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나이를 기준으로 ▲ 60세 50% ▲ 61세 40% ▲ 62세 30% ▲ 63세 20% ▲ 64세 10%씩 등으로 연금 지급액을 깎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 소득은 적은데 단지 나이 때문에 연금을 많이 깎는 것은 불합리하고 형평에 어긋난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60~64세인 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소득(A값)보다 많으면, 초과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눠 구간이 높아질수록 5%씩 감액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감액제도를 변경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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