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열차 흡연 작년부터 400명 넘게 적발

항공기·열차 흡연 작년부터 400명 넘게 적발

입력 2014-09-14 00:00
수정 2014-09-1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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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흡연 올들어 급증…최대 500만원 벌금

최근 1년 6개월간 항공기와 열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사람이 42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항공기와 열차에서 흡연하다 승무원 등에게 적발된 승객은 각각 286명, 135명으로 집계됐다.

항공기 내 흡연은 지난해 144명에서 올 상반기에만 142명으로 적발 건수가 급증했다.

기내에는 연기 감지장치가 있어 화장실 같은 곳에서 담배를 피우면 바로 승무원에게 적발된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이 184명으로 가장 많았고 아시아나항공 35명, 티웨이항공 19명, 진에어 18명, 이스타항공 15명, 제주항공 8명, 에어부산 7명 순이었다.

항공기 내 흡연자는 국제선과 국내선에서 각각 261명(91%)과 25명(9%)이 적발돼 국제선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기내 흡연으로 경찰에 넘겨진 승객은 모두 25명이다.

항공보안법에 따라 기내 흡연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받는다.

대한항공 홍보실 허원 부장은 “경고를 받고도 계속 담배를 피우는 승객은 경찰에 인계한다”면서 “기내 흡연이 놀랍게도 많이 늘었는데 앞으로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 기내 흡연자는 지난해 90명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94명으로 폭증했다.

열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려 과태료를 부과받은 승객은 135명으로 열차별로 KTX가 105건, 무궁화호 15건, 새마을호 5건, 전동차 5건 순이었다.

지난해에는 90명이, 올해 상반기에는 45명이 열차 내 흡연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열차 내 흡연은 철도안전법의 적용을 받는다. 공공장소 흡연 과태료(최대 10만원)보다 5배 많은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광원 국토부 철도운행관제팀장은 “2012년 12월부터 철도경찰이 단속 권한을 갖고 열차 내 흡연을 적극적으로 단속해 과태료 부과 건수가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이노근 의원은 “항공기와 열차 내 흡연은 안전 등의 이유로 일반 공공장소 흡연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한다는 점을 흡연자들이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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