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증세 없다” 약속 뒤집기… ‘서민 증세’ 폭탄

[뉴스 분석] “증세 없다” 약속 뒤집기… ‘서민 증세’ 폭탄

입력 2014-09-13 00:00
수정 2014-09-13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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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이어 이번엔… 주민·자동차세 인상 논란

정부가 담뱃세를 내년부터 2000원 이상 올리겠다고 밝힌 데 이어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도 잇따라 인상 방침을 발표하면서 ‘서민 증세’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역시 최근 방향에 대해 ‘사실상 증세’라고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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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세 개편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100% 이상 인상되고 연간 1조원에 이르는 지방세 감면이 없어져 증세 논란을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세 개편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100% 이상 인상되고 연간 1조원에 이르는 지방세 감면이 없어져 증세 논란을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전국 평균 4620원인 주민세를 2년에 걸쳐 두 배 정도인 1만원 이상으로 올리고, 자동차세는 3년에 걸쳐 두 배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상 가구주가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주민세는 2015년 7000원 이상, 2016년 1만~2만원으로 오른다. 개인사업자가 내는 주민세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불어난다.

영업용 승용차와 버스(승합자동차), 화물차, 특수차, 3륜 이하 자동차 등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도 2017년까지 두 배 오른다. 다만 자가용 승용차(전체 과세 자동차의 73%)와 15인승 이하 생계형 승합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앞서 지난 11일 담뱃세를 지금보다 2000원 올려 현재 2500원인 담뱃값을 4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를 통해 한 해 2조 8000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역시 최근의 조치가 ‘증세’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날 담뱃세·주민세 인상이 증세가 아니냐는 질문에 “증세가 아니라고 말하기 어렵다”면서 “본격적인 증세는 소득세 측면에서 면세되는 부분이나 공제 영역을 건드려야 하는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가 현 상황이 사실상 증세라는 점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는 없다’고 여러 차례 말했지만, 정부는 결국 증세로 방향을 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경기 부진에 따라 올해를 포함해 3년 연속 세수 부족 사태를 눈앞에 두고 있는 데다 내년 대대적인 확대 예산안을 준비하는 만큼 곳간을 미리 채워 놓겠다는 뜻이다.

참여연대는 “주민세 인상은 세 부담의 공평성을 고려한 종합적 틀에서 추진돼야 한다”면서 “복지재원 확충을 위한 (소득세 등) 증세가 진지하게 검토돼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서울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9-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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