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서민증세 논란] 담배사업자 매점매석 땐 최고 5000만원 벌금

[불붙은 서민증세 논란] 담배사업자 매점매석 땐 최고 5000만원 벌금

입력 2014-09-13 00:00
수정 2014-09-13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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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흡연자 사재기는 처벌 안해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담뱃값을 1갑당 4500원(현재 2500원 담배 기준)으로 2000원 올리기로 함에 따라 예상되는 사재기를 막기 위해 담배를 매점매석하는 제조·수입업체와 도소매인에게 최고 5000만원의 벌금을 매기기로 했다. 또 담뱃갑에 소비자가격을 표시하고 제조일자도 잘 보이는 곳에 크게 적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발표하고 이날 낮 12시부터 담뱃값이 인상되는 날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담배를 매점매석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KT&G나 담배수입판매업체는 담뱃값이 오를 때까지 매달 올해 1~8월의 월평균 반출량(3억 5900만갑)의 104%(3억 7300만갑)를 초과해 반출할 수 없다. 편의점, 슈퍼마켓 등 소매점과 편의점 본사 등 도매업자도 올해 1~8월의 월평균 매입량의 104%를 초과해 담배를 사들일 수 없다. 담배업체와 도소매인은 담배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반출, 판매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는다.

기재부는 이르면 11월부터 담뱃갑에 소비자가격을 표시하기로 했다. 담뱃갑에 가격이 표시되면 담뱃값이 오른 뒤에도 기존에 쌓아놨던 담배를 파는 불법 행위를 쉽게 적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 흡연자는 담배를 사재기해도 징역, 벌금 등 처벌을 받지 않는다. 오광만 기재부 출자관리과장은 “매점매석 행위는 사업자만 규제한다”면서 “소매인협회와 협의해 소비자에게 담배를 보루로 팔지 않고 5갑 정도씩 나눠서 팔도록 유도하는 등 행정지도로 개인 사재기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9-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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