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제조·판매업자 사재기에 최고 5천만원 벌금

담배 제조·판매업자 사재기에 최고 5천만원 벌금

입력 2014-09-12 00:00
수정 2014-09-12 14: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개인 대량구매는 해당 안돼…오늘 정오부터 시행

정부가 12일 정오부터 담배를 매점매석하면 최고 5천만원의 벌금을 매기기로 했다.
이미지 확대
정부가 담뱃세(기금 포함)를 지금보다 2천원 올려 현재 2천500원인 담뱃값(담뱃세 포함)을 4천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1일 오후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담배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다. 이 직원은 ”담뱃값이 오른다는 발표 탓인지 한 보루 이상씩 사는 사람들이 조금 늘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담뱃세(기금 포함)를 지금보다 2천원 올려 현재 2천500원인 담뱃값(담뱃세 포함)을 4천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1일 오후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담배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다. 이 직원은 ”담뱃값이 오른다는 발표 탓인지 한 보루 이상씩 사는 사람들이 조금 늘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12일 정오부터 담배를 매점매석하는 제조·판매업자와 도소매인 등에 최고 5천만원의 벌금을 매기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담배가격 인상안 확정 발표 후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담배시장 질서 교란 방지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이날 정오부터 담뱃값이 인상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담배의 매점매석 행위란 담배의 제조·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 또는 매입한 후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판매를 기피하는 것을 말한다.

제조·수입판매업자의 경우 올해 1∼8월까지 월 평균 반출량(3억5천900만갑)의 104%(3억7천300만갑)를 초과하면 고시 위반이 된다.

도매업자와 소매인도 올해 1∼8월까지의 월 평균 매입량의 104%를 초과하면 고시 위반에 해당된다.

그러나 제조·판매업자나 도소매인이 아닌 개인이 담배를 대량 구입하는 것은 고시 위반 대상이 아니어서 현실적으로 적발·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부는 단속반 파견과 신고 접수 등을 통해 제조·판매업자와 도소매인의 고시 위반 행위를 적발·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단속반은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구성해 이르면 다음주부터 파견할 계획이다.

정부는 담배 제조업체 등 관련기관에 고시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매점매석 행위를 막겠다고 밝혔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2동 주공1단지 주민들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원 서울시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3일 노원구 월계2동 주공1단지 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대표 김명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월계 지역 숙원사업이었던 노후 방음벽 교체와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다. 월계2동 주공1단지는 1992년 준공된 이후 32년 동안 방음벽이 교체되지 않았던 곳이다. 그동안 벽면 균열과 파손으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소음 차단 미비, 안전사고 위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신 의원은 서울시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이 같은 주민 불편 해소에 앞장서 왔다. 그동안 경계선에 있던 방음벽은 관리 주체를 두고 구청 소관이냐, LH공사 소관이냐는 문제로 난항을 겪어왔다. 그 과정에서 신 의원은 LH 서울본부장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갖고, 기나긴 시간 끝에 노원구 소관으로 판명돼 100% 서울시 예산으로 방음벽 설치가 가능해졌다. 신 의원은 제11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및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 2024년도 서울시 예산에 ‘노원구 월계주공 1단지 아파트 방음벽 환경개선 사업’ 예산을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방음벽이 새롭게 재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2동 주공1단지 주민들로부터 감사패 받아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