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모형 리츠 설립 쉬워질 듯

내년부터 사모형 리츠 설립 쉬워질 듯

입력 2014-06-29 00:00
수정 2014-06-2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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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사모형 리츠(부동산 투자회사)를 설립하기가 좀 더 쉬워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영업인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고만 하면 되는 쪽으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은 29일 이처럼 사모형 리츠의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30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양한 유형의 리츠 가운데 사모형 위탁관리 리츠와 기업구조조정 리츠의 설립 요건을 영업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도록 했다.

리츠는 크게 ▲ 실제 상근 임직원을 두고 직접 자산을 투자·운용하는 자기관리 리츠 ▲ 실제 임직원은 없는 명목형 회사(페이퍼 컴퍼니)로서 투자·운용은 자산관리회사(AMC)에 맡기는 위탁관리 리츠로 나뉜다.

특히 위탁관리 리츠 중 투자 대상이 기업 구조조정(자산 매각 등)용 부동산으로 국한된 리츠는 기업구조조정 리츠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사모형 위탁관리 리츠는 불특정 다수가 아닌 소수의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운용돼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고 진입 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기업 구조조정 리츠도 채무를 진 기업이 책임을 지고 운용하는 만큼 신속한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 등록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이들 리츠는 또 명목형 회사로서 별도로 설립인가를 받은 자산관리회사가 투자운용을 전담한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기관리 리츠나 공모형 위탁관리 리츠는 앞으로도 영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또 자기관리 리츠도 자기자본이 500억원 이상이고 2회 이상 변경인가를 받아 사업을 추가한 경우 그 뒤로 하는 추가사업(부동산 매입·임대)은 인가 없이 신고만 하면 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리츠 설립을 위한 진입장벽이 낮아지면 인가의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인가 심사시간이 단축돼 시중 자금이 리츠로 많이 흘러들면서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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