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후보,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두루뭉술’답변

서울시장후보,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두루뭉술’답변

입력 2014-05-27 00:00
수정 2014-05-2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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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각자 이해관계 존중해야”…박원순 “불편 최소화해야”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는 27일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최근 새누리당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에게 보낸 공개질의서에 대한 각 후보의 답변을 공개했다.

이 단체는 그동안 영업시간 규제가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편리한 장소에서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해왔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소비자들이 겪는 불편에 대해 정 후보는 “소비자 편익관점에서 대형마트 영업이 원활히 이뤄진다고 알고 있다”며 “서울의 생필품 구매환경은 타 시도보다 양호한 편이라 판단되지만 유통구조 관련 문제는 각자의 이해관계를 상호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박 후보는 “맞벌이 부부와 엄마들이 겪는 불편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법으로서 준수해야 하지만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 모색을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강화하는 최근 추세에 대해 정 후보는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현재 충분하며 필요 이상의 영업규제는 불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박 후보는 “여야 합의로 개정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것”이라고 답변을 내놓았다.

소비자 선택권을 박탈하지 않으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묻자 정 후보는 “전문가들과 협의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겠다”며 “전통시장 주차문제 해결, 전통시장에서 온라인 판매시스템 구축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박 후보는 같은 질문에 “시장경제 효율성의 성과를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소비자, 전통시장, 골목상권 관계자 간 협의와 토론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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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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