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자영업자 지능적 탈세 관행 ‘천태만상’

고소득 자영업자 지능적 탈세 관행 ‘천태만상’

입력 2014-05-22 00:00
수정 2014-05-2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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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올해 탈세 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10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올해도 고소득 자영업자의 비정상적인 탈세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에 세정역량을 집중해 721명을 조사하고 5천억원이 넘는 추징세액을 부과했다.

사례도 각양각색이다.

미등록 운송대행업자 A씨는 의류 도매업자, 해외 자료상, 환전상 등과 공모해 무자료 의류를 저가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수출 통관하거나 보따리상을 통해 밀수출했다.

A씨는 수출대금을 해외 차명계좌로 받아 가족과 직원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고, 이를 원화로 환전해 운송수수료를 차감한 뒤 도매업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A씨와 의류 도매업자, 환전상 등 범행을 공모한 업체를 동시 조사해 수백억원에 달하는 누락 매출액을 적발했다.

국세청은 A씨 등이 빠뜨린 매출액에 대해 소득세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이들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처분했다.

외국 주재원 등에게 고급주택과 오피스텔을 임대하면서 1년치 선 월세와 관리비 등을 현금으로 직접 받는 방식으로 임대소득 수십억원을 탈루한 사례도 있다.

부동산 입대업자 B씨는 일부 임대주택이 공실인 것으로 처리하고,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돈만 신고하는 수법으로 임대소득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신고하지 않은 임대계약서 일체를 확보, B씨의 탈루 소득을 적발해 추징세액 수십억원을 부과했다.

아동의류를 제조·도매하는 C씨는 한류에 따른 해외수출 증가로 호황을 누리면서 의류 상표별로 매장 여러 곳을 친인척 이름으로 사업자를 위장해 소득을 분산했다.

조사 결과 C씨는 직원과 친인척 등 총 수십명의 이름으로 차명계좌를 운용하는 동시에 세무조사에 대비해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 계획적으로 판매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했다.

국세청은 C씨가 탈루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등 관련 세금 수백억원을 부과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했다.

국내 유흥주점 실제 운영자인 D씨는 종업원 등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사업자로 등록한 뒤 한 건물에서 모텔까지 함께 운영했다.

D씨는 국세청이 현장조사에 착수하던 당일 건물 옥상에 보관하던 동업계약서와 매출일계표 등 증거서류를 지상으로 던져 빼돌리려다가 조사 요원에 의해 적발됐다.

국세청은 D씨에게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수십억원을 부과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D씨를 고발했다.

국내뿐 아니라 중국과 베트남 등 국내·외에서 수십개의 네트워크 병원을 운영하는 피부과 전문의가 소득세 수십억원을 탈루한 사례도 있다.

전문의 E씨는 해외 현지 모집업자를 통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시술료는 자신이 국내에 설립한 알선 연결업체를 거쳐 간접적으로 시술료를 받아 정산하는 수법을 썼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E씨가 탈루한 소득에 대해 관련 세금 수억원과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전했다.

난치병 전문 한방병원 원장으로 유명한 F씨도 수십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세금과 과태료를 부과받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처분됐다.

F씨는 환자에게 고액의 1개월 치료비 선납을 요구하고 신용카드 결제한도를 초과하면 현금영수증 미발행 조건으로 할인혜택을 제시해 현금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세무조사를 회피하려고 짧은 기간에 대표사업자 변경과 사업자 등록 개업 및 폐업을 반복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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