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소득자영업자 101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고소득자영업자 101명 세무조사 착수

입력 2014-05-22 00:00
수정 2014-05-2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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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21명에 5천억원 추징…”탈루 적발시 엄벌”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고 차명계좌에 숨긴 의사와 현금 수입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탈세를 한 숙박업자 등 고소득 자영업자 101명이 국세청의 정밀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 본청. 연합뉴스
국세청 본청.
연합뉴스
국세청은 22일 “일부 고소득자영업자들의 지능적인 탈세 행위는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대표적 비정상 관행 중 하나”라며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자에는 위장 법인을 이용해 원가를 과다하게 계상하는 운송업자, 비보험 현금 수입을 차명계좌에 입금한 뒤 골드바를 구입한 의사 등이 포함됐다.

무자료 매출로 수입을 누락하고 탈루 소득을 불법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도매업자, 파티룸 등을 갖춘 테마형 모텔을 운영하면서 현금수입을 탈루한 숙박업자, 소득을 숨긴 뒤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고액 금융상품에 가입한 건설업자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 밖에 여행사와 연계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화장품이나 의류 등을 판매한 뒤 현금 매출을 누락한 판매업자가 국세청의 추적을 받는다.

국세청은 이번에 선정된 101명의 고소득자영업자는 물론 조사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견된 관련자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특히 금융거래 추적조사, 거래 상대방 확인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탈루 소득을 끝까지 찾아내 환수하고 조사 결과 탈세를 목적으로 장부 조작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검찰 고발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고소득자영업자 721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5천71억원을 추징했다. 2010년 451명(2천30억원 추징), 2011년 596명(3천632억원), 2012년 598명(3천709억원)에 비해 건수와 추징액 모두 대폭 증가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국세청이 고소득자영업자를 대자산가, 역외탈세, 민생침해사범 등과 함께 지하경제 양성화 4대 중점분야로 정하고 조사력을 집중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 임대업자는 외국 공관·주재원에게 고급 주택을 임대하고 현금으로 수수료를 받고도 이 집을 공실로 처리하는 수법으로 임대료 수입을 탈루했다가 적발돼 10억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또 한 피부과는 외국 모집업체를 거쳐 시술 환자를 유치해 국내 알선 연결업체를 통해 시술료·수술료를 입금받은 뒤 현금 수입을 누락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돼 수억원을 추징당했다.

김태호 국세청 조사2과장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한도 상향,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거래정보 제공 확대 등 강화된 과세 인프라를 바탕으로 고소득자영업자의 탈세에 대한 추적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다만 대다수 성실납세자는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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