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임원 연봉 공개] 최태원 301억·정몽구 140억·김승연 131억원 ‘TOP 3’

[등기임원 연봉 공개] 최태원 301억·정몽구 140억·김승연 131억원 ‘TOP 3’

입력 2014-04-01 00:00
수정 2014-04-01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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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벗은 대기업 회장님 연봉… 누가 얼마나 받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31일 공개된 고액 연봉자(퇴직금 제외)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등에 따르면 최 회장은 301억원, 정 회장은 140억원, 김 회장은 131억원의 보수를 받았다. 4위는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67억 7300만원), 5위는 신종균 삼성전자 사장(62억 1300만원) 등 삼성 출신 전문경영인이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삼성 오너 일가 중 유일한 연봉 공개 대상자인 이건희 회장의 장녀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은 지난해 30억 900만원의 연봉을 수령했다. 이 회장 및 장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서현 삼성에버랜드 패션사업부문 사장은 모두 비등기 임원으로 연봉 공개 대상이 아니다.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총수 연봉이 공개된 4대 그룹 중 가장 적은 43억 800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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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직원 평균 연봉의 수백배에 이르는 대기업 총수 연봉이 공개되자 이들이 받는 연봉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을 정도로 적정한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일부 총수들은 배임·횡령 등으로 사법처리돼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많게는 수백억원의 연봉을 받아 간 것으로 드러나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최태원 SK 회장의 경우 ㈜SK·SK이노베이션·SK C&C·SK하이닉스 등 4개 계열사에서 받은 연봉 총액이 301억원이다. 이에 대해 SK그룹 고위 관계자는 “보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성과급으로 2012년 호실적의 성과급이 2013년 초에 지급된 것”이라며 “성과급을 뺀 연봉은 4개사를 합해 90여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승연 한화 회장 역시 ㈜한화 등으로부터 131억 21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김 회장은 2012년 8월 16일 법정구속된 이후 지난 1년 동안 단 하루도 근무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화 관계자는 “김 회장이 경영활동에 참가하지 못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지난해 급여(331억원) 가운데 60.4%인 200억원을 반납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수감 생활을 한 이재현 CJ그룹 회장 역시 6개월만 일하고 ㈜CJ 등 7개 계열사에서 47억 5000만원을 받았다.

특히 연봉 총액의 대부분을 오너 일가가 챙겨 가거나, 회사가 적자가 나고 있는데도 고액 연봉을 받은 오너들도 도마에 올랐다. 오리온의 경우 담철곤 회장이 53억 9100만원, 부인인 이화경 부회장이 43억 7900만원을 받아 갔다. 이는 전체 등기이사 연봉 총액의 79.4%에 해당한다.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은 최근 2년간 1184억~2351억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고도 지난해 14억 267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김한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은 “오너라는 이유로 고액 연봉을 받아 간다면 사실상 배임에 해당된다”면서 “각 기업이 밝히는 지표와 연봉을 연계시키는 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도 “일을 하지 않거나 실적이 나쁜데도 수억~수백억원 연봉을 받았다는 것을 이해할 만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 “사외이사들이 총수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회에서 지배주주의 발언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자본시장법에서 연봉공개의 기준과 절차를 시행령을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시행령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4-04-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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