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 내주고 車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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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2 00:00
수정 2014-03-12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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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FTA 9년 만에 합의 타결… 내년 발효될 듯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선언했으며, 양국 간 새로운 단계로의 파트너십 격상 등을 담은 한·캐나다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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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파트너십 격상
한·캐나다 파트너십 격상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스티븐 하퍼(왼쪽)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선언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협상 타결로 한국은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수입 문턱을 허물고, 캐나다는 자동차·가전제품의 관세 장벽을 없앤다. 대캐나다 수출의 42%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를 비롯해 타이어 등 관련 산업의 수출은 한층 활기를 띠겠지만, 국내 축산농가의 피해가 우려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에드 패스트 캐나다 통상장관은 이날 서울에서 통상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한·캐나다 FTA 협상을 타결했다. 양국 간 FTA는 협상 8년 8개월 만에 타결된 것으로 우리나라의 FTA 협상 중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다. 양국의 협정문 서명과 국회 비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FTA는 내년 중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정 타결로 캐나다는 한국의 12번째 FTA 협정국이 된다.

양국은 협정 발효 후 10년 안에 대다수 품목의 관세를 매년 균등 인하하는 방식으로 없애기로 했다. 품목 수 기준으로는 두 나라 모두 97.5%, 수입액 기준으로는 한국 98.7%, 캐나다 98.4%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특히 두 나라는 수입 증가로 심각한 피해를 보거나 피해 우려가 있을 때 자국 산업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양자세이프가드, 투자유치국 정부가 협정상의 의무를 어겨 투자자가 손해를 봤을 때 해당 정부를 상대로 국제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도입에도 합의했다.

한편 이날 양 정상은 교역·투자, 에너지·자원, 과학·기술, 북극, 산림 등 제반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 강화 방안과 한반도 등 동북아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두 정상 간의 공동성명은 “북한에 핵무기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현존하는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포기를 촉구하며 나아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에 기초한 한반도 평화통일의 비전을 공유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2014-03-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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