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최고 600만원 중징계는 1건도 없어

과태료 최고 600만원 중징계는 1건도 없어

입력 2014-02-19 00:00
수정 2014-02-19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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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정보유출 제재 살펴보니

한 해 평균 3건에 달할 정도로 금융회사의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지만 징계 수준은 기관주의, 과태료 최대 600만원에 그치고 있다.

18일 김기식 민주당 의원(정무위)에 따르면 2008년 이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주의 이상의 처분을 받았거나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인 정보 유출 사고 건수는 17건이었다. 카드 3사의 정보 유출에 대한 징계는 임직원에 대한 징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제외됐다. 모두 더해 20건 가운데 금감원이 검사하다 적발한 사건은 1건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사고 발생 이후 금융회사가 직접 보고했거나 수사기관이 금감원에 통보한 것이다.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징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이뤄진다. 그중 문책경고부터 중징계다. 하지만 17건 가운데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인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과 씨티은행을 제외한 15건에서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것은 한 건도 없었다.

과태료도 최대 600만원을 받는 데 그쳤다. 과태료 600만원은 ‘금융지주회사법’이 아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의 적용을 받았기 때문이다. 금융지주회사법은 고객 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고객정보 관리인 선임, 업무지침서 작성, 고객정보 취급방침 마련 등을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정보 유출 사태는 이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금융당국 측의 해석이다. 신용정보법은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를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되고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관해 보안대책을 수립하지 않았을 때 6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유출 금융사에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과태료 수준도 5000만원으로 올리는 등 제재 수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4-02-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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