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제도 개편 세부안
‘100세 시대’에 맞춰 금융 관련 서비스와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금융위원회가 27일 발표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주안점이다. 연금 관련 조항을 완화해 노후 소득에 대한 보장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 보호에 주안점을 뒀다는 점에서 금융업계 일각에서는 ‘알맹이 빠진 규제 강화’라는 비판도 나온다.신제윤 금융위원장이 27일 서울 중구 태평로1가 프레스센터에서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개인연금을 장기 보유할 경우 혜택이 늘어난다. 10년 이상 가입자에게는 수수료를 10% 할인해 주고 납입유예도 1년에 한 번 최대 5회까지 가능하다. 실효된 연금보험의 부활도 쉬워진다. 지금은 밀린 보험료를 모두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1회차 보험료만 내도 계약이 부활된다. 재형저축 유인책도 마련됐다. 재형저축에 사망보장 등이 추가될 수 있다. 주춤한 재형저축 가입을 늘리기 위해서다.
주택연금 가입도 쉬워진다. 노후 생활자금이 주로 부동산에 묶여 있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는 주택 가격 9억원 이하 1주택 실거주자만 가입할 수 있지만 가입 요건이 다주택자이면서 모든 주택의 시가가 9억원 이하이거나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일시적 2주택자로 완화된다. 또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진행되더라도 가입 자격이 유지된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이외에도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포함됐다. 우선 중도상환수수료를 대출금리가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 또 담보대출인지 신용대출인지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이 다음 달 발표된다. 또 금융사가 예금, 보험 등을 강매(꺾기)할 경우 해당 금융사의 신규 업무를 제한하고 임원에 대해서는 직무정지를 하기로 했다. 내년 중으로 전 은행에 대한 꺾기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기업들이 기술 개발만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신용평가 기관도 설립한다. 2015년까지 기술신용평가사를 신설해 기술평가 표준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창업할 때 일부 창업자들은 본인 연대보증 부담을 면제받는다. 단순 생계형 창업이 아닌 기술 창업 분야에서 일정 수준 이상 신용도를 갖춘 창업 기업이 대상이다. 기술력이나 투명성 정도에 따라 연대보증을 면제하는 혜택, 가산보증료 수준을 다양화하는 등의 금융 혜택을 제공한다.
금융업의 발전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금융투자업권에서 48개로 쪼개진 인허가 단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인수합병(M&A)을 추진 중인 증권사에 대해서는 사모펀드 운용업 겸영 허용 등 영업인가 요건을 우대한다. 또 경영 부진 증권사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적기 시정 조치 요건은 강화한다.
정부는 이런 대책으로 2023년까지 금융업 부가가치 10%, 우리 금융업 경쟁력 순위 15위권 진입을 이룬다는 목표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부정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민간 연구기관 연구전문위원은 “금융사들이 기업과 기술에 대해 잘 이해해서 선제적으로 유망 산업에 자금이 몰리도록 해야 하는데 오래전부터 금융사들은 독자적인 이익만 추구하고 리스크는 사회로 떠넘기고 있다”며 “이런 것을 바꾸려면 근본부터 뜯어고쳐야 하고 사람을 바꿔야 하는데 이런 선심성 대책으로 금융이 근본적으로 경쟁력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11-28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