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기한이익 상실 시점 연체후 1→2개월로 늦춰진다

주택담보대출 기한이익 상실 시점 연체후 1→2개월로 늦춰진다

입력 2013-11-26 00:00
수정 2013-11-26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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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 4월부터 개선 적용

앞으로 원금에 비례해 연체이자가 급격하게 불어나는 주택담보대출의 ‘기한이익 상실’ 시점이 연체 후 1개월에서 2개월로 늦춰진다. 은행들은 기한이익이 상실되기 7영업일 전에 고객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대출금을 예금으로 갚고자 고객의 예금을 지급정지할 때도 이를 미리 통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4월부터 은행 여신약관을 이런 내용으로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 기한이익 상실 시점이 늦춰지면 대출자가 갚아야 할 지연배상금이 줄어든다.

기한이익이란 대출자가 만기일까지 대출금을 계속 쓸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기한이익을 잃기 전까지는 연체이자에 대해서만 약정 이자율에 연체 이자율을 더해 지연배상금을 내면 된다. 하지만 기한이익을 잃으면 대출 잔액 전체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내야 할 돈이 갑자기 늘어난다.

현행 은행 약관은 일시상환대출 고객이 이자를 연체하면 이자를 내야 했던 날로부터 1개월 후, 분할상환대출 고객이 원리금을 2회 연속 갚지 않으면 2회째부터 기한이익이 없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에서 한 해 발생하는 기한이익 상실 건수를 약 170만건(3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금리 연 5.0%(연체가산이자율은 1개월 7%, 1∼3개월 미만 8%, 3개월 이상 9%)에 만기일시상환방식으로 1억 2000만원을 빌렸을 경우 현재는 3개월간 이자가 밀리면 260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기한이익 상실 시기가 늦춰지면 130만원만 내면 된다. 권대영 금융위 은행과장은 “제도 개선으로 줄어들 은행권의 이자 이익은 최대한 크게 추산했을 대 100억원 안팎으로 은행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11-2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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