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건전성 위해 소득재분배 기능 축소해야”

“국민연금 건전성 위해 소득재분배 기능 축소해야”

입력 2013-11-18 00:00
수정 2013-11-1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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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보고서 주장…”건강보험은 저축계좌와 보험계좌로 이원화해야”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축소하고 소득에 비례해 주는 부분을 확정기여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최병일)은 18일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개선 방안: 개인선택권 확대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국민연금 도입 후 수차례 법 개정으로 저부담-고급여 문제를 개선해 왔지만 여전히 재정안정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 저출산-고령화 및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축소하고 개인계정의 활성화를 통해 노동·저축 유인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의 임금 평균인 ‘평균소득월액’이 50%, 가입자 개인이 낸 금액만큼 돌려주는 ‘소득비례’가 50%씩을 차지하는 구조다.

이 중 평균소득월액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소득비례도 낸 것보다 더 많이 돌려받는 확정급여 방식을 낸 것에 비례해 돌려받는 확정기여 방식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국민연금과 달리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은 단기적으로도 불안정하므로 개인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새 정부가 4대 중증질환을 포함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재정건전성 제고가 더 시급해진 만큼 비용 절감 유인을 제공하고 위험 분산이라는 보험의 기능을 높일 수 있는 개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건강보험을 ‘의료저축계좌’와 ‘의료보험계좌’로 이원화해 의료저축계좌에선 경증 치료비에 대해 쓰도록 하고 의료보험계좌에선 비용 부담이 큰 상해·질병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또 건강보험 체계를 다원화해 의료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민간 의료보험사 간 경쟁을 통해 다양한 의료상품과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면 건강보험료의 인상 문제나 재정건전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건강보험 급여 지출이 증가하면 기대수명이 높아지고 이는 국민연금 급여 수급기간을 늘려 다시 건강보험 지출의 증가로 이어진다”며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기 전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개혁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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