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8일 동양증권이 녹취록 파일을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동안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 투자자들은 투자 당시의 녹취록 파일을 요구했지만 동양증권은 곤란하다는 입장으로 맞서왔다.
녹취자료는 투자자들이 불완전판매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동양증권이 이런 논란과 관련해 유권해석을 요구하자 곧바로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라 녹취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며 양측에 이런 내용을 통보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사가 투자권유 및 투자자 의사표시 등을 위해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면 규정에 따라 녹취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그동안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 투자자들은 투자 당시의 녹취록 파일을 요구했지만 동양증권은 곤란하다는 입장으로 맞서왔다.
녹취자료는 투자자들이 불완전판매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동양증권이 이런 논란과 관련해 유권해석을 요구하자 곧바로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라 녹취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며 양측에 이런 내용을 통보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사가 투자권유 및 투자자 의사표시 등을 위해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면 규정에 따라 녹취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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