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법정관리 전 1년간 회사채·CP 5조원 발행”

“동양, 법정관리 전 1년간 회사채·CP 5조원 발행”

입력 2013-10-17 00:00
수정 2013-10-1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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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1년 전부터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집중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직(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동양그룹 계열사가 지난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간 발행한 회사채는 3조2천529억원, CP는 15조8천871억원으로 총 19조1천4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동양그룹이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간 발행한 회사채·CP는 총 5조7천656억원으로 5년간 발행 규모의 30%를 넘는다.

특히 지난 1년은 금감원이 동양증권의 회사채·CP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부문 검사를 실시한 후여서 동양그룹이 검사 결과가 나오고 계열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전에 증권을 집중 발행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계열사는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 동양파이낸셜대부 등이다.

이 의원은 “2009년 이후 금감원이 무려 5번에 걸쳐 부문·종합 검사를 실시했는데도 동양그룹은 지속적으로 회사채·CP를 발행했다”며 “수차례에 걸친 금감원의 검사와 제재에도 동양그룹 계열사의 폭탄 돌리기가 계속된 것은 금융당국의 묵인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동양그룹은 지난 2009년에 계열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편입한 CP를 줄이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금감원과 체결하고도 지속적으로 회사채와 CP를 발행해 왔다”며 “당시 금융당국 책임자들이 이번 동양사태에 1차적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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