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경영정보 유출”… 박동창 전 부사장은 감봉
어윤대 전 KB금융지주 회장
금융감독원은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어 전 회장에게 ‘주의적 경고 상당’의 경징계를 내리고 박동창 전 KB금융 전략담당 부사장(CSO)은 감봉 조치하기로 했다. 어 전 회장은 문책 경고 상당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3년간 은행권 취업이 금지되고 수억원에 달하는 스톡그랜트(주식성과급)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컸지만 일단 적극적인 소명을 통해 중징계를 면한 것으로 보인다.
KB금융 관계자는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장기성과급 지급이 취소될 수 있지만 이는 평가보상위원회가 추후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KB금융은 어 전 회장에 대한 징계가 확정되면 초대 황영기 회장과 2대 강정원 회장 등 역대 회장 세 명이 내리 징계를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황 전 회장은 2009년 업무집행정지 3개월 상당의 중징계를 받았지만 제재 과정의 법률적 문제가 제기돼 징계취소 판결을 받았다.
강 전 회장은 2010년 문책경고 상당을 받았다. 어 전 회장의 스톡그랜트와 마찬가지로 강 전 회장은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이 취소됐다. 앞서 어 전 회장의 측근인 박 전 부사장은 올해 초 일부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막고자 미국계 주총 안건 분석기관 ISS에 KB금융 경영정보를 전달해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아 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3-10-11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