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산물 수입 더 까다롭게 해야”…식약처 “식품 특성따라 달리 관리”
최근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돼 일본산 식품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커진 가운데 방사성 물질이 미량 검출된 일본 수산물의 국내 유통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보건당국이 기준치 이내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일본 수산물을 국내 수입·유통시키는 반면,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경우 미량이라도 검출되기만 하면 모두 반송시키는 ‘이중 관리’를 하고 있어서다.
국회 등에서는 정부가 소비자의 우려를 제대로 인식해 일본산 수산물을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방사성 물질 미량검출 일본산 수산물 3천10t 유통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내로 들어온 수산물 가운데 방사성 세슘 또는 방사성 요오드가 검출된 물량은 수입신고 기준으로 총 131건, 중량 기준 약 3천10t이다.
2011년(4∼12월)년에는 21건 159t에서 기준치 이내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고, 지난해에는 검출된 물량이 101건 2천705t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들어선 최근까지 9건 160t으로 다시 줄었다.
131건 모두 방사성 요오드(131I)는 나오지 않았고, 방사성 세슘(134Cs 또는 137Cs)이 기준치(1㎏당 100베크렐)이내로 측정됐다.
대부분 10베크렐 이하로 낮은 수준이었지만 냉장·냉동대구는 7건에서 수십베크렐이 나와 상대적으로 더 높은 편이었다. 기준치에 육박한 98베크렐이 검출된 적도 있었다.
이들은 모두 수입식품 검사를 통과해 매장과 식당에 공급됐다.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식약처는 “기준치 이내의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안전하므로 유통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 농산물·가공식품은 방사능 물질 검출되면 사실상 수입불가
일본산 농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해선 식약처의 대응 방식이 다르다.
수입단계 검사에서 방사성 세슘·요오드가 검출되면 식약처는 통관을 보류한 채 수입자에게 플루토늄과 스트론튬 같은 다른 핵종의 검사성적서(비오염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한다.
이들 두 핵종을 검사하는 데는 8주 정도가 걸리므로 수입자들은 추가 검사를 하지 않고 해당 물량을 모두 일본으로 반송시켜 버린다. 결국 방사성 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사실상 수입을 차단하는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다.
농산물·가공식품과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안전관리에 서로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것과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쉽게 부패하고 한꺼번에 다량·고가로 수입하는 수산물의 특성 때문에 60일씩 걸리는 추가 검사를 요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 소비자 기피하자 ‘국산’으로 둔갑시키기도
미량이어서 안전하다는 보건당국의 설명에도 국내 소비자, 특히 가임기 여성을 중심으로 일본산 수산물을 기피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인터넷에는 근거 없는 ‘피폭 지역 동물’ 사진이 돌아다니고, 인터넷 여성·육아 커뮤니티에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우려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다량 유출을 시인하면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불신과 우려가 부쩍 커지는 모양새다.
소비자들이 일본산 수산물을 기피하자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이는 사례도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실에 제출한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원전사고가 난 지난 2011년 원산지 표시를 속이거나 누락한 일본산 수산물 129건이 적발됐다. 적발 실적은 지난해 23건으로 줄었다가 올해 상반기에만 37건으로 다시 늘었다.
◇ 수입제한 확대 요구 제기돼
방사능 오염수 유출이 확인돼 소비자 우려가 부쩍 높아진만큼 수산물에 대해서도 더 엄격한 방사능 안전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인천항 수입식품검사소를 다녀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은 “농산물·가공식품과 달리 수산물에 추가 핵종 검사를 요구하기 어렵다면 중국과 미국처럼 수입 차단 조처를 강력하게 시행, 후쿠시마와 인근 연안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식약처가 남윤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중국은 후쿠시마 원전 인근 10개 현 모든 식품·사료의 수입을 중지했고 미국은 후쿠시마·이바라키·도치기 등 3개 현의 모든 식품 수입을 중단했다. 우리나라는 8개 현에 걸쳐 50개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막아 놓았다.
식약처는 원산지를 기준으로 하는 수산물 수입제한을 확대하는데 대해서도 기술적인 이유를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우리나라 어선이 일본 근처 바다에서 잡은 어류는 ‘국산’으로 분류된다”며 “바다를 돌아다니는 수산물의 경우 원산지가 유동적이어서 원산지에 따라 무조건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과학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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