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저가 항공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 상반기 접수된 외국계 저가 항공사의 소비자 피해건수가 2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건)의 두 배를 웃돈다고 13일 밝혔다.
외국계 저가 항공사를 비롯해 전체 항공사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2010년 141건에 그쳤던 피해 접수 건수는 2011년 254건, 2012년 396건 등으로 늘어났다. 올 상반기에도 184건이 들어왔다. 피해 유형별로 운송 불이행 또는 지연(37.0%)이 가장 많았다. 이어 항공권 구입 취소 위약금 과다 또는 환급 거절(35.4%), 정보 제공 미흡에 따른 미탑승(12.9%) 등 순이었다.
위약금과 관련한 피해의 3분의2 이상(70.9%)이 외국계 항공사와 관련됐다. 이용객 10만명당 피해구제 접수 빈도가 가장 높은 항공사는 일본 피치항공(5.76건)이고 독일 루프트한자(4.99건), 말레이시아 에어아시아엑스(3.58건), 터키항공(2.70건)이 뒤를 이었다.
일부 외국계 저가 항공사는 국내에 지사를 두지 않고 총판 대리점에서 항공권 판매 등 업무만 취급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을 늦게 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한국소비자원은 올 상반기 접수된 외국계 저가 항공사의 소비자 피해건수가 2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건)의 두 배를 웃돈다고 13일 밝혔다.
외국계 저가 항공사를 비롯해 전체 항공사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2010년 141건에 그쳤던 피해 접수 건수는 2011년 254건, 2012년 396건 등으로 늘어났다. 올 상반기에도 184건이 들어왔다. 피해 유형별로 운송 불이행 또는 지연(37.0%)이 가장 많았다. 이어 항공권 구입 취소 위약금 과다 또는 환급 거절(35.4%), 정보 제공 미흡에 따른 미탑승(12.9%) 등 순이었다.
위약금과 관련한 피해의 3분의2 이상(70.9%)이 외국계 항공사와 관련됐다. 이용객 10만명당 피해구제 접수 빈도가 가장 높은 항공사는 일본 피치항공(5.76건)이고 독일 루프트한자(4.99건), 말레이시아 에어아시아엑스(3.58건), 터키항공(2.70건)이 뒤를 이었다.
일부 외국계 저가 항공사는 국내에 지사를 두지 않고 총판 대리점에서 항공권 판매 등 업무만 취급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을 늦게 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08-14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