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세법개정안 중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세법개정안 중 일부분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당정은 이미 세제개편 수정안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고 정부도 입법예고 기간 중 미세조정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현재 기류로 봐선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평균 16만원씩을 더 내게 된 총급여 3천450만~5천만원대 봉급생활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방법론적으로는 근로소득공제율이나 세액공제율을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 5천만원대부터 세부담 늘 듯
박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서민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언급한 것은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총소득 3천450만~7천만원 구간의 봉급생활자에게 16만원의 세부담을 더 지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3천450만~5천500만원 구간은 중산층이라는 측면에서 사실상 중산층 ‘증세’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야당에서는 ‘중산층 세금폭탄’이라며 강도 높은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세 부담을 줄여주면 이들 계층이 대상이 돼야 한다는 데에는 이미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여진다.
우선 검토되는 대상은 세 부담이 늘어나는 ‘3천450만원 기준선’을 높이는 것이다.
일례로 세부담을 높이는 기준선을 중산층의 기준선인 5천500만원으로 만들면 ‘중산층 증세’ 논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된다.
◇ 부족 세수 어디서 조달하나
세 부담이 증가하는 기준선을 기존 안인 3천450만원에서 5천만원대까지 끌어올리는 데에는 약 3천억원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가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소득세 개편에 따른 계층별 평균 세부담 변화표’를 분석해보면 소득세 4천만~5천만원 구간에서 추가로 징수되는 세금은 1천784억원, 5천만~6천만원에서 1천267억원이었다.
소득세 3천만~4천만원 구간의 경우 3천400만원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지만 근로장녀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CTC) 등으로 돌려받는 금액이 더 많아 되레 2만원을 혜택 보는 구조다.
세 부담이 늘어나는 기준선을 높임으로써 발생하는 3천억원의 부담은 총급여가 5천만원대를 넘는 계층에서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론 흐름을 반영하면 특히 1억원 이상을 받는 고액연봉자들이 더 많은 세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런 결과를 만들고자 소득별로 차등 적용하는 근로소득공제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으로, 공제율이 높을수록 과세 대상 금액은 줄어든다.
소득구간별 근로소득공제율은 ▲ 500만원 이하 70% ▲ 500만~1천500만원 40% ▲ 1천500만~4천500만원 15% ▲ 4천500만~1억원 5% ▲1억원 초과 2% 등인데, 이 가운데 중산층이 걸쳐있는 ‘1천500만~4천500만원’ 구간의 공제율을 높이거나 ‘4천500만~1억원’ 구간을 세분화하겠다는 것이다.
세액공제율을 구간별로 차등화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당정 ‘잰걸음’…이르면 이번 주 중 윤곽
중산층 세 부담 증가에 따른 역풍이 거세짐에 따라 여당과 정부의 대응 움직임도 점차 빨라지고 있다.
당정은 박 대통령의 이런 발언 이후 회의를 열어 세법개정안 보완책을 논의했다. 이미 연소득 4천만~5천만원 구간에 대한 세 감면 축소 조치를 철회하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세제실 역시 대통령의 발언 이후 즉각 회의를 소집,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기재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정·청간 움직임이 이처럼 급박해 짐에 따라 세부 보완 내용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소득자·대기업의 세금을 더 걷는 ‘증세’를 주장하고 있으나 증세 가능성을 접은 현 정부의 기조상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소득세 최고세율(38%)이 적용되는 대상자를 현행 연소득 3억원 이상에서 1억5천만원 이상으로 낮춘다면 연평균 1조2천억원의 세수 증대가 있다는 추산이다.
당정의 세법개정안 수정검토 대상에는 급여생활자-자영업자-대기업간의 세부담 형평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세 부담 증가 기준선을 상향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족분 일부를 대기업 부담으로 돌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확보 강화, 대기업 비과세·감면 확대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기국회의 일정을 고려할 때 내년 과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다만 2013년 세법개정안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고소득층에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해서 과세의 형평성을 높였다”거나 “근로장려세제의 확대와 자녀장려세제의 도입을 통해서 일을 하면서도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했다”면서 이번 세법개정안의 기조를 성과로 언급했다.
연합뉴스
당정은 이미 세제개편 수정안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고 정부도 입법예고 기간 중 미세조정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현재 기류로 봐선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평균 16만원씩을 더 내게 된 총급여 3천450만~5천만원대 봉급생활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방법론적으로는 근로소득공제율이나 세액공제율을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 5천만원대부터 세부담 늘 듯
박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서민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언급한 것은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총소득 3천450만~7천만원 구간의 봉급생활자에게 16만원의 세부담을 더 지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3천450만~5천500만원 구간은 중산층이라는 측면에서 사실상 중산층 ‘증세’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야당에서는 ‘중산층 세금폭탄’이라며 강도 높은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세 부담을 줄여주면 이들 계층이 대상이 돼야 한다는 데에는 이미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여진다.
우선 검토되는 대상은 세 부담이 늘어나는 ‘3천450만원 기준선’을 높이는 것이다.
일례로 세부담을 높이는 기준선을 중산층의 기준선인 5천500만원으로 만들면 ‘중산층 증세’ 논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된다.
◇ 부족 세수 어디서 조달하나
세 부담이 증가하는 기준선을 기존 안인 3천450만원에서 5천만원대까지 끌어올리는 데에는 약 3천억원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가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소득세 개편에 따른 계층별 평균 세부담 변화표’를 분석해보면 소득세 4천만~5천만원 구간에서 추가로 징수되는 세금은 1천784억원, 5천만~6천만원에서 1천267억원이었다.
소득세 3천만~4천만원 구간의 경우 3천400만원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지만 근로장녀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CTC) 등으로 돌려받는 금액이 더 많아 되레 2만원을 혜택 보는 구조다.
세 부담이 늘어나는 기준선을 높임으로써 발생하는 3천억원의 부담은 총급여가 5천만원대를 넘는 계층에서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론 흐름을 반영하면 특히 1억원 이상을 받는 고액연봉자들이 더 많은 세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런 결과를 만들고자 소득별로 차등 적용하는 근로소득공제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으로, 공제율이 높을수록 과세 대상 금액은 줄어든다.
소득구간별 근로소득공제율은 ▲ 500만원 이하 70% ▲ 500만~1천500만원 40% ▲ 1천500만~4천500만원 15% ▲ 4천500만~1억원 5% ▲1억원 초과 2% 등인데, 이 가운데 중산층이 걸쳐있는 ‘1천500만~4천500만원’ 구간의 공제율을 높이거나 ‘4천500만~1억원’ 구간을 세분화하겠다는 것이다.
세액공제율을 구간별로 차등화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당정 ‘잰걸음’…이르면 이번 주 중 윤곽
중산층 세 부담 증가에 따른 역풍이 거세짐에 따라 여당과 정부의 대응 움직임도 점차 빨라지고 있다.
당정은 박 대통령의 이런 발언 이후 회의를 열어 세법개정안 보완책을 논의했다. 이미 연소득 4천만~5천만원 구간에 대한 세 감면 축소 조치를 철회하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세제실 역시 대통령의 발언 이후 즉각 회의를 소집,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기재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정·청간 움직임이 이처럼 급박해 짐에 따라 세부 보완 내용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소득자·대기업의 세금을 더 걷는 ‘증세’를 주장하고 있으나 증세 가능성을 접은 현 정부의 기조상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소득세 최고세율(38%)이 적용되는 대상자를 현행 연소득 3억원 이상에서 1억5천만원 이상으로 낮춘다면 연평균 1조2천억원의 세수 증대가 있다는 추산이다.
당정의 세법개정안 수정검토 대상에는 급여생활자-자영업자-대기업간의 세부담 형평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세 부담 증가 기준선을 상향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족분 일부를 대기업 부담으로 돌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확보 강화, 대기업 비과세·감면 확대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기국회의 일정을 고려할 때 내년 과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다만 2013년 세법개정안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고소득층에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해서 과세의 형평성을 높였다”거나 “근로장려세제의 확대와 자녀장려세제의 도입을 통해서 일을 하면서도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했다”면서 이번 세법개정안의 기조를 성과로 언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