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세법개정안 수정에 들어가자 세법 전문가들은 근로자-고소득 금융자산가-대기업 과세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세율 인상은 없다’는 프레임에 갇혀 있으면 불합리한 세금 제도를 고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높이고 법인세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경제주체 모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야 하는 것은 맞지만,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가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로소득 과세에 앞서 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 등 금융소득을 포함한 자본소득에 부담을 늘리는 게 순리”라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율을 올려야 한다”며 “현재 원천징수세율 14%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고, 역대 정부에 비해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자본소득에 제대로 과세하면 대기업 증세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오 교수는 “기업은 총 매출에서 각종 비용을 뺀 순이익에 법인세율(10~22%)을 곱해 법인세를 낸다”면서 “기업에 돈을 빌려준 상대방은 이자소득에 14%의 세금만 내므로, 이를 적정 수준으로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소득 과세를 강화하면 특정 근로소득계층에만 세 부담이 쏠리지 않고 고소득 금융자산가, 대기업 등이 부담을 골고루 나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유찬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법인세 강화를 권고했다.
김 교수는 “이번 세법 개정안은 우리나라의 기업에 대한 특혜적 과세 체계의 골격에 거의 변화가 없다”며 “대기업이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이 ‘기업가’에 대한 혜택으로 귀착된 상태”라며 “이렇게 되면 돈이 한 곳에 집중돼서 경제의 최종 수요창출을 방해하고, 전체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세법개정안을 두고 야당의 반발이 커지는 것과 관련, “이번 세법개정으로 실효세율이 12~15%인 소득계층부터 세금을 더 내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 정도 실효세율을 부담하는 계층이면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고소득 근로자들”이라며 “야당과 노동계가 고소득 근로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솔직한 증세 논의 필요”
소득세 시스템의 전환보다는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교육비·의료비·보험료 등은 필수적인 필요경비로 소득공제 항목으로 존재해왔고, 미국·일본 세법도 이를 소득에서 공제하고 있다. 이를 없애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정부가 세율과 세목을 고정된 ‘상수’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면서 “고소득층 세금을 올리려면 연간 수입 3억원 이상 소득자에게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정부가 증세는 없다는 국정 기조를 지키기 위해 원천징수 세율을 못 올리고 있다”며 “근로소득자의 공제 한도를 축소하는 것보다는 솔직한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세부담 기준선이 올라가면 세수가 줄어 정부 지출도 일부 조정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기준선이 바뀌면 예고된 비과세·감면의 폐지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며 “이번 세법개정으로 2조5천억원의 세수 순증을 예상했던 만큼, 세부담 기준선 조정에 따른 세수 감소를 비과세·감면 조정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소득기준 변경으로 세수가 줄어들면 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세제(CTC) 혜택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세율 인상은 없다’는 프레임에 갇혀 있으면 불합리한 세금 제도를 고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높이고 법인세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경제주체 모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야 하는 것은 맞지만,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가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로소득 과세에 앞서 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 등 금융소득을 포함한 자본소득에 부담을 늘리는 게 순리”라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율을 올려야 한다”며 “현재 원천징수세율 14%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고, 역대 정부에 비해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자본소득에 제대로 과세하면 대기업 증세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오 교수는 “기업은 총 매출에서 각종 비용을 뺀 순이익에 법인세율(10~22%)을 곱해 법인세를 낸다”면서 “기업에 돈을 빌려준 상대방은 이자소득에 14%의 세금만 내므로, 이를 적정 수준으로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소득 과세를 강화하면 특정 근로소득계층에만 세 부담이 쏠리지 않고 고소득 금융자산가, 대기업 등이 부담을 골고루 나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유찬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법인세 강화를 권고했다.
김 교수는 “이번 세법 개정안은 우리나라의 기업에 대한 특혜적 과세 체계의 골격에 거의 변화가 없다”며 “대기업이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이 ‘기업가’에 대한 혜택으로 귀착된 상태”라며 “이렇게 되면 돈이 한 곳에 집중돼서 경제의 최종 수요창출을 방해하고, 전체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세법개정안을 두고 야당의 반발이 커지는 것과 관련, “이번 세법개정으로 실효세율이 12~15%인 소득계층부터 세금을 더 내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 정도 실효세율을 부담하는 계층이면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고소득 근로자들”이라며 “야당과 노동계가 고소득 근로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솔직한 증세 논의 필요”
소득세 시스템의 전환보다는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교육비·의료비·보험료 등은 필수적인 필요경비로 소득공제 항목으로 존재해왔고, 미국·일본 세법도 이를 소득에서 공제하고 있다. 이를 없애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정부가 세율과 세목을 고정된 ‘상수’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면서 “고소득층 세금을 올리려면 연간 수입 3억원 이상 소득자에게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정부가 증세는 없다는 국정 기조를 지키기 위해 원천징수 세율을 못 올리고 있다”며 “근로소득자의 공제 한도를 축소하는 것보다는 솔직한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세부담 기준선이 올라가면 세수가 줄어 정부 지출도 일부 조정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기준선이 바뀌면 예고된 비과세·감면의 폐지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며 “이번 세법개정으로 2조5천억원의 세수 순증을 예상했던 만큼, 세부담 기준선 조정에 따른 세수 감소를 비과세·감면 조정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소득기준 변경으로 세수가 줄어들면 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세제(CTC) 혜택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