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대여금고, 보관물품 확인 안해…비밀 보장

증권사 대여금고, 보관물품 확인 안해…비밀 보장

입력 2013-07-24 00:00
수정 2013-07-2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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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개 증권사 가운데 17개사 우수고객 서비스용 운영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추적을 위해 증권사 대여금고 현황을 파악하고 나서 대여금고에는 어떤 물건들이 담겨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사 62곳 중 대여금고를 부수업무로 신고한 증권사는 모두 17곳에 달한다.

교보, 대신, 대우, 동양, 메리츠, 미래에셋, 삼성, 신영, 신한, SK, 우리, 유진, 유화, 이트레이드, 하나대투, 한국투자, 한화증권 등이다.

이 중 일부 증권사는 대여금고 업무 신고만 해놓고 실제로는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여금고는 고객이 화폐, 유가증권, 귀금속 등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려고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빌려쓰는 소형금고를 말한다.

일반금고 외에 별도로 설치돼 있으며 책상 서랍과 비슷한 모양과 크기로 돼 있다.

한 증권사 대여금고의 크기는 가로 130.6mm, 세로 600mm, 높이 76.2mm 정도로 돼 있다. 가장 좋은 것은 1년에 보증금 15만원에 수수료 2만원만 내면 사용할 수 있다.

은행, 증권사가 보관물품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금융회사 직원들도 고객이 대여금고에 어떤 물건을 보관해둘지 알 수 없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대여금고 중에는 이용 요금이 싸 일반 고객이 이용하는 것도 있는데 돌 반지 보관용으로 사용하는 고객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열쇠는 금융회사와 고객이 보관하며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압수수색 영장이 없으면 열어볼 수 없다.

대여금고는 주로 은행이 운영하지만 증권사들도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운영한다. 증권사는 고객의 자산을 예탁받기 때문에 우수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한 증권사는 자산 3억원 이상을 맡긴 고객을 대상으로 대여금고에 귀중품과 계약서 등을 보관해준다. 또 다른 증권사는 강남 지역 지점들에서 1억 이상 우수 고객을 상대로 대여금고 서비스를 하고 있다.

대여금고 개설 때는 반드시 자신이 만들어야 하고 이후 대리인등록을 통해 대리인이 이용할 수도 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확보와 관련, 증권사들에 금융거래 정보와 대여금고 가입 내역, 현재 대여금고 현황 일체 등의 정보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검찰은 전날 은행 등 금융기관을 압수수색했을 때도 대여금고를 찾아내고 보관 물품을 분석 중이다.

전씨 부부 명의의 금고는 없었지만 전씨 일가 명의로 거액이 예치된 예금통장 50여개와 금·다이아몬드 등 귀금속 40여점, 각종 입출금 및 송금 자료 등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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