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두환 3부자 ‘피의자’로 명시

檢, 전두환 3부자 ‘피의자’로 명시

입력 2013-07-24 00:00
수정 2014-06-1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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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 금고 가입 내역·현황 등 20년치 거래내역 증권사에 요구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 자금 추적과 재산형성 과정 파악 등 투트랙 수사로 미납 추징금 환수에 힘을 쏟고 있다. 검찰은 은행 계좌, 보험에 이어 증권 거래 내역까지 파헤치는 한편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미술품과 부동산 구매를 도운 브로커들의 역할 파악에도 주력하고 있다.

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지난 8일 증권사들에 전 전 대통령과 장남 재국씨, 차남 재용씨의 고객기본정보서(CIF)와 함께 대여금고 가입 내역, 현재 대여금고 현황 일체를 제출토록 했다. 요구서에 별첨한 문서에는 이들 셋을 ‘피의자’로 명시하고 직업·주거지 등 인적사항을 제공했다. 검찰은 금융거래 정보 제공 사실을 6개월간 통보하지 않도록 증권사에 요구했다. 검찰이 요구한 계좌내역 기간은 1993년 1월부터 지난 3일까지로 20년치에 달한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술품 구매에 관여한 전 갤러리 대표 전호범(55)씨 등 두세 명을 수사선상에 올려 놓고 비자금과 미술품 구매 사이의 연결고리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술품 구입을 10년 넘게 대행하고 재국씨 등에게 미술계 인사들을 알선해 주는 등 재산 형성에 적극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재국, 재용씨가 부동산 구입과 미술품 수집을 통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은닉한 것으로 보고, 전씨 등 연결 고리 역할을 한 브로커들을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전날 전씨의 서울·경기·제주 지역 자택과 사무실 등 3곳을 추가로 압수 수색했다. 전씨가 지난 16일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피성 출국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 관계자는 “전씨는 재국씨 측 여러 브로커 중 한 명으로 출국금지 검토 시점에는 역할이 드러나지 않아 (출금 대상에서)제외했던 것”이라며 “전씨가 없다고 해서 조사에 큰 방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조만간 전씨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미술품 등의 구입 경위, 구매대금 출처, 시기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전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압류한 부인 이순자씨 명의의 30억원짜리 개인연금 보험의 자금 출처에 대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 측 변호를 맡은 정주교 변호사는 이날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을 방문해 향후 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3-07-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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