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기업들 법정관리 신청 함부로 못한다

문제기업들 법정관리 신청 함부로 못한다

입력 2013-06-10 00:00
수정 2013-06-1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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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모럴해저드 막기위해 법정관리 개선추진관리인 유지제 개선

STX팬오션 등 대기업의 법정관리 신청이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도덕적 해이를 막고자 기업 구조조정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정관리 요건과 채권단 견제 장치를 강화하는 쪽이다.

당국은 이런 제도 개선을 통해 채권단 주도의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이 자리 잡도록 한다는 것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효율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법무부와 함께 법정관리 제도의 문제점을 고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기업에 대한 채권 금융사의 견제 장치를 강화하고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해 일반 상거래 채권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통합도산법에 담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기업 구조조정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근거해 채권단과 기업 협약으로 진행되는 워크아웃, 통합도산법에 따라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관리로 나뉜다.

법정관리는 기존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앉히는 ‘관리인 유지(DIPㆍDebtor in Possession)’ 제도에다 ‘채권자 평등 원칙’을 적용해 모든 상거래 채권을 동결한다. 이에 따라 법정관리 제도가 기업 편의를 봐준다는 비난이 많았다.

웅진 사태 때에는 회사채 우수등급 기업이 예고도 없이 법정관리를 신청해 이런 논란을 촉발시켰다.

이번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STX팬오션은 자구 노력을 했고 채권단과 협의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당국은 조선, 해운, 건설 등 취약 업종의 대규모 법정관리에 대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법정관리 신청을 까다롭게 하는 한편, 법정관리 신청 기업에 대해 채권단이 회계법인과 공동 실사를 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관리인 유지 제도가 적용될 수 없는 ‘부실에 대한 중대한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거나 채권단이 공동 관리인으로 참여하는 것을 확대하는 방안도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통합도산법상의 관리인 유지 제도 등을 고치기 위해 법무부와 계속 논의 중”이라면서 “법무부도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해당 기업 뿐 아니라 채권단도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하고 올해로 끝나는 기촉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다.

건설업계에 빈번한 특수목적법인(SPC)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도 워크아웃 대상 여신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구조조정시에는 해당 기업, 채권단이 합리적으로 책임을 나누는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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