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CJ 기업 불법행위 전면 조사 착수

금감원, CJ 기업 불법행위 전면 조사 착수

입력 2013-06-03 00:00
수정 2013-06-03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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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ㆍ외환거래법ㆍ실명제법 위반 전방위 조사효성·OCI 등 조세피난처 관련 기업도 검토

금융감독원이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CJ그룹과 관련, 불법 금융거래 전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조세피난처와 불법 외환거래 의혹이 있는 개인에 이어 관련 기업까지 들여다보는 등 감독 당국이 ‘지하경제 양성화’의 선봉장으로 나서는 분위기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3일 CJ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수백개의 차명 계좌가 발견된 우리은행 특별 검사와 함께 CJ그룹의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주가 조작 여부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CJ그룹의 금융 거래를 둘러싼 위법 가능성을 모든 분야에서 들여다보는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CJ의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의 실명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 특별 검사에 돌입했다”며 “은행검사국이 우리은행을 조사하다 보면 CJ의 외환거래법 위반 가능성도 나올 수 있는 만큼 자연스럽게 전면 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스위스 계열 UBS은행 홍콩지점으로 빼돌린 돈 일부가 일본 부동산 매입을 위한 차명 법인을 만드는 데 쓰인 단서를 검찰이 포착해 수사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 차명 재산 및 비자금의 해외 세탁과 자산 증식이 동시에 이뤄졌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일단 금감원은 검찰로부터 우리은행에 개설된 CJ그룹 차명계좌 수백개의 내역을 전달받아 3일 우리은행에 대한 특별 검사에 돌입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우리은행을 조사해보면 실명제법 위반 등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CJ그룹 혼자서 차명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만큼 우리은행 직원이 도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 일가가 자사주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하거나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는지 살펴보려는 것이다.

금감원은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 등 조세피난처와 불법 외환거래를 한 의혹이 제기된 개인 20여명에 대해 전면 조사하면서 이와 연관된 효성, OCI, DSDL 등 관련 기업의 거래 내역도 들여다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조세피난처 관련 개인들에 대해서는 외환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으며 해당 기업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관련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감독당국이 조세피난처를 통한 외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개인뿐 아니라 기업까지 대대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문제의 인사들이 자신의 명의로 국외 페이퍼컴퍼니와 거래를 했을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인 지원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내국인의 국외 페이퍼컴퍼니 거래 내역을 받아 일대일 대면을 통해 실체를 파악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대리인을 내세워 거래했더라도 결국 실제 주인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CJ를 포함해 불법 금융거래와 관련해 가급적 한두달 내에 조사를 마치고 과태료 등의 징계를 내리고서 해당 자료는 국세청과 검찰에 통보, 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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