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주변 편의점 90%가 불법 담배광고”

“중·고교 주변 편의점 90%가 불법 담배광고”

입력 2013-05-30 00:00
수정 2013-05-3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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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 주변의 편의점 10곳 중 9곳이 불법 담배광고를 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회장 서홍관)는 서울시내 중·고등학교 주변 200m 이내(학교 상대정화구역)의 편의점 15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담배광고를 점포 외부에 노출하는 형태의 불법광고가 90.1%(136개소)에 달했다고 30일 밝혔다.

협의회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3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세계 금연의 날 기념 세미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건강증진법상 편의점 내 담배광고의 외부 노출은 금지돼 있다. 법을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질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청소년들은 담배광고로부터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었다.

조사 대상 편의점의 총 담배광고 갯수는 총 958개로, 편의점 1곳당 평균 6.3개에 달했다. 이중 편의점 내 담배광고가 외부(편의점 밖)에 노출되는 불법광고는 90.1%(136개소), 편의점 내 담배 진열이 외부(편의점 내)에 노출되는 경우는 87.4%(132개소)로 각각 집계됐다.

또 편의점 내 담배 광고와 청소년 물품과의 진열 거리가 10㎝ 이하로 붙어 있는 경우도 82.8%(125개소)나 됐다.

서홍관 회장은 “흡연에 대한 모방과 호기심으로 청소년 흡연 시작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보호돼야 할 청소년들이 학교주변 편의점에서 담배광고에 노출되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 민간, 언론 차원에서 담배광고에 대한 강력한 규제책 마련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31일 오전 서울청계광장에서 세계 금연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범국민 금연운동추진단’을 발족한다.

추진단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37개 단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참여기관 대표들은 이날 공동으로 담뱃값 인상 및 강력한 담배규제 정책 추진 촉구를 위한 결의문을 낭독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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