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2차 공개… 기업 반응
27일 공개된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 등록과 이를 통한 주식 또는 부동산 거래 수법은 전형적으로 ‘역외탈세’ 또는 비자금 조성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따라서 검찰 수사가 뒤따를 수 있는 대목이다.독립 인터넷언론 뉴스타파가 27일 폭로한 조세피난처 2차 재벌 명단에 한진해운 전·현직 회장이 나란히 올라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 로비.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황 사장은 1980년대 그룹 회장 비서실에 근무했고, 페이퍼컴퍼니 설립 당시 도쿄 지사에 근무했다. 한화 측은 “필요한 세금은 다 냈고, 구매 금액도 다 확인했다”며 “세금 탈루를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진해운은 2008년 10월 버진아일랜드에 ‘와이드 게이트 그룹’을 세웠다. 발행주식 5만 주 중 최은영 회장이 90%(4만 5000주), 조용민 전 한진해운 대표가 10%를 갖고 있다. 최 회장은 2006년 타계한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의 부인이다.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조 전 대표는 한진해운에서 자금을 담당해온 임원이다.
뉴스타파는 페이퍼컴퍼니의 설립 시점이 최 회장이 한진해운의 대표이사 회장으로 취임하기 직전, 한진해운이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1년 전이라고 지적했다. 이유영 조세정의네트워크 동북아대표는 “구조조정이나 인수합병 등을 어떻게 (당국이) 인식할 것이냐에 따라 세금이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회사가 분할할 때도 (세금 회피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드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진해운 측은 “조 회장이 회사와 무관한 페이퍼컴퍼니를 세웠으나 2011년 해당 회사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주주명부에서도 삭제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회사는 해운사가 조세피난처에 선박 등록 등을 위해 법인을 등록하는 것과도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SK는 1996년 버진아일랜드에 ‘크로스브룩 인코퍼레이션’을 세웠다. 등기이사는 조민호 전 SK케미칼 부회장. 이 회사가 서류상 발행한 주식은 딱 1주인데 이를 조 전 부회장의 부인인 김영혜씨가 2003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전 부회장은 1969년 SK에 입사한 뒤 재무파트에 주로 근무해왔다. SK그룹은 “조 전 부회장이 100% 개인투자 목적으로 만든 것”이라며 “회사가 언급할 내용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조 전 부회장은 “외국에 아는 친지가 자신이 국외에 보유한 자산을 줄 테니 한국에 있는 돈을 좀 달라 해 은행에 부탁해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입금해주고 한국에 있는 돈을 내가 찾았다”고 해명했다. 뉴스타파는 이 말이 사실일 경우 이는 불법 외환거래수법인 ‘환치기’로 조세당국 모르게 금융자산을 빼돌린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대우는 버진아일랜드에 ‘콘투어 퍼시픽’을 세워 이덕규 전 대우인터내셔널 이사를 등기이사 겸 주주로 등록시켰다. 발행 주식은 1주. 이 전 이사는 “종합상사의 특성상 페이퍼컴퍼니를 만드는 일이 이사급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대우인터내셔널 측은 “회사와 관계없다”고 주장했다.
대우는 또 유춘식 전 대우폴란드차 사장이 2007년 ‘선 웨이브 매니지먼트’를 세웠다. 유 전 사장은 케이다캐피탈그룹 등 8명의 주주 가운데 1명이다. 그는 “벤처 캐피털 투자를 위해 6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선 웨이브 매니지먼트를 실질 소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케이다캐피탈그룹 또한 다른 정체불명의 회사 6개를 공동소유하고 있어 실제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없는 상태다.
김경운 기자 kkwoon@seoul.co.kr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3-05-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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