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외환거래 전문가 반응
세법이나 외환거래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것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룹 내 기업 간의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때 적용되는 이전가격이 세금 회피를 위해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축소돼 계상될 수 있는 여지가 커 이 부분에 대한 세정당국의 모니터링과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세피난처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내에 제대로 신고했는지도 변수다.원윤희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는 27일 “세금 회피(avoidance)냐 탈세(evasion)냐의 경계선상의 문제”라면서 “기업이 이전가격 조작을 통해 세금을 줄이려는 유혹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원 교수는 “신고되지 않은 조세피난처의 소득이 자금세탁을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경우가 문제”라면서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탈세가 지하경제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끊는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종석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구글이나 애플 등이 탈세라는 비난에 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을 지켰다면 도덕적인 문제만 남을 뿐”이라고 했다. 그는 “법인을 어떻게 세워 이익이 어떻게 발생했고, 어떤 투자를 했는지 등을 사안별로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조사가 선결과제로 남는 셈이다. 검찰 관계자도 “국세청 조사를 거쳐 어느 정도 범죄 정황이 나와야 수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규원 무역외환거래연구소장은 “조세피난처와 관련된 차명계좌, 가공변칙거래 등의 모든 거래는 외국환거래법상 허가 또는 신고 의무”라면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논의를 먼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3-05-28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