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역외탈세 추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지난 22일 인터넷 언론인 뉴스타파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의 공동 작업을 거쳐 공개한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자가가 대상이다.
뉴스타파는 당시 이수영 OCI회장 부부,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의 부인 이영학씨, 조욱래 DSDL 회장과 장남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니퍼컴퍼니를 세웠다고 발표했다.
물론 국세청의 추적 대상은 이들 뿐이 아니다. 그동안 자체적으로 수집한 역외탈세 혐의자들에 대한 탈세 여부 분석도 병행한다.
그러나 국세청이 내부적인 조사 상황에는 극도로 보안을 유지하는 만큼 여론의 관심은 언론을 통해 실명이 공개된 인사와 기업들로 쏠리고 있다.
뉴스타파는 오는 27일 2차 발표를 통해 법인 임원 등을 포함한 추가 명단을 발표하기로 한 만큼 국세청으로서는 가시적인 성과 도출이라는 압박을 심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세청은 구체적인 혐의가 발견돼 세무조사에 착수하기 전에는 당사자와 접촉하지 않는 만큼 과거 납세 자료, 세무조사 과정에서 축적된 자료 등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국세청은 팩트(사실)를 파악하고, 그에 근거해서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라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속한 결과를 요구하는 여론에 떼밀려 섣불리 업무를 진행하다가 하자가 발생하면 역외탈세를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취지가 퇴색되면서 역풍이 불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덕중 국세청장이 지난 23일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자 명단 발표와 관련해 “아직은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므로 어떻게 하겠다고 미리 얘기하기는 이르다”며 “내용을 분석해 탈세 혐의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한 것도 이런 점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세청은 역외탈세 추적 기법 등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은 만큼 시간의 문제일 뿐 성과는 충분히 낼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는 분위기다.
역외탈세에 대한 조사 경험이 5년이나 되고 2011년 ‘선박왕’ 권혁(63) 시도상선 회장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해 4천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한데다 이들과의 소송도 진행되면서 조사와 소송 분야 모두에서 상당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미국, 영국, 호주국세청과의 공조를 통해 이들이 확보한 400기가바이트(GB) 분량의 역외탈세 정보에 접근할 채널을 구축한 만큼 국세청의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자료 분석 작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지 않고 있지만 이들로부터 상당량의 한국인과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았다는 얘기도 국세청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
다만 이런 역외탈세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자료 분석을 거쳐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는데는 짧게는 여러달 길면 1~2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나온 명단뿐 아니라 그동안 자체 수집한 자료, 앞으로 추가로 확보 가능한 자료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며 “혐의자가 자료를 폐기한다고 해도 금융거래에는 흔적이 남는 만큼 결국 잡히게 돼 있다. 결과로 말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우선 지난 22일 인터넷 언론인 뉴스타파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의 공동 작업을 거쳐 공개한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자가가 대상이다.
뉴스타파는 당시 이수영 OCI회장 부부,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의 부인 이영학씨, 조욱래 DSDL 회장과 장남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니퍼컴퍼니를 세웠다고 발표했다.
물론 국세청의 추적 대상은 이들 뿐이 아니다. 그동안 자체적으로 수집한 역외탈세 혐의자들에 대한 탈세 여부 분석도 병행한다.
그러나 국세청이 내부적인 조사 상황에는 극도로 보안을 유지하는 만큼 여론의 관심은 언론을 통해 실명이 공개된 인사와 기업들로 쏠리고 있다.
뉴스타파는 오는 27일 2차 발표를 통해 법인 임원 등을 포함한 추가 명단을 발표하기로 한 만큼 국세청으로서는 가시적인 성과 도출이라는 압박을 심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세청은 구체적인 혐의가 발견돼 세무조사에 착수하기 전에는 당사자와 접촉하지 않는 만큼 과거 납세 자료, 세무조사 과정에서 축적된 자료 등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국세청은 팩트(사실)를 파악하고, 그에 근거해서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라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속한 결과를 요구하는 여론에 떼밀려 섣불리 업무를 진행하다가 하자가 발생하면 역외탈세를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취지가 퇴색되면서 역풍이 불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덕중 국세청장이 지난 23일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자 명단 발표와 관련해 “아직은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므로 어떻게 하겠다고 미리 얘기하기는 이르다”며 “내용을 분석해 탈세 혐의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한 것도 이런 점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세청은 역외탈세 추적 기법 등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은 만큼 시간의 문제일 뿐 성과는 충분히 낼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는 분위기다.
역외탈세에 대한 조사 경험이 5년이나 되고 2011년 ‘선박왕’ 권혁(63) 시도상선 회장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해 4천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한데다 이들과의 소송도 진행되면서 조사와 소송 분야 모두에서 상당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미국, 영국, 호주국세청과의 공조를 통해 이들이 확보한 400기가바이트(GB) 분량의 역외탈세 정보에 접근할 채널을 구축한 만큼 국세청의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자료 분석 작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지 않고 있지만 이들로부터 상당량의 한국인과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았다는 얘기도 국세청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
다만 이런 역외탈세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자료 분석을 거쳐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는데는 짧게는 여러달 길면 1~2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나온 명단뿐 아니라 그동안 자체 수집한 자료, 앞으로 추가로 확보 가능한 자료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며 “혐의자가 자료를 폐기한다고 해도 금융거래에는 흔적이 남는 만큼 결국 잡히게 돼 있다. 결과로 말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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