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란 때 채무 11만명 ‘구제’
은행연합회 전산망에서는 7년이 지나면 연체 기록이 폐기되지만 1997~2001년 기업대출 연대보증 채무자 중 빚을 갚지 못한 11만 3830명은 개별 금융기관의 추심 대상이 되고 이 중 1104명은 불이익 정보가 등록돼 금융 거래 때 제약을 받는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올 3월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외환 위기 때 사업 실패 등으로 금융 거래 자체가 막혀서 새로운 경제활동을 못하는 국민이 많다”고 지적한 것이 발단이 됐다.
그러나 이렇게 대증(對症)적 차원에서 접근할 게 아니라 시스템 자체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신용불량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관련 정보를 삭제하게 돼 있는데 연체 중이라 정보가 남게 된 것”이라면서 “15년이나 지났다는 것은 은행에서도 포기한 채권인 만큼 현실적으로 법을 개정해 연체 정보를 없애주고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복기금 외에 제2의 구제책은 없다”던 정부의 말 바꾸기로 정책 신뢰성이 떨어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원의 형평성을 놓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2003년 카드 사태나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연대보증 채무를 지게 된 이들이 있는데 지원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채무감면율도 마찬가지다. 행복기금은 기초수급자 등을 제외(70%)하면 통상 원금의 최대 50%까지 탕감해 주지만 이번 연대보증 채무 조정은 70%까지 가능하다. 캠코 내 채무조정심의위원회에서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70% 이상도 된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외환 위기 때 어음부도율(1998년 0.52%)이 카드 대란 때의 부도율(2003년 0.27%)보다 훨씬 높다”면서 “행복기금이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다른 채무자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긍정적 해석도 나온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외국에서는 주기적으로 기록을 삭제하는 데 비해 우리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방향은 맞다”면서 “무작정 감면해 줄 것이 아니라 남은 빚을 어떻게 상환하겠다는 조건 등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3-05-22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