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4명 연체 정보도 삭제… 행복기금과 형평성 논란 일 듯
정부가 외환 위기 당시 중소기업 연대보증으로 채무를 진 신용불량자(금융채무 불이행자) 11만여명을 대상으로 원금을 최대 70% 탕감해 주는 등 구제하기로 했다. 11만여명 중 금융회사에 연체 정보가 남아 있는 1104명의 기록도 삭제된다.정부가 외환 위기 여파로 빚더미에 오른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들을 위해 빚을 면제해 주고 연체 등 불이익 정보를 없애 주는 맞춤형 구제책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15년이 지난 시점에 일시적으로 신용불량자를 회생시킨다는 점이나 국민행복기금의 통상 채무 감면율이 30~50%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형평성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외환 위기 당시 연대보증 채무자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세번에 걸쳐 채무 조정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부도율이 급등했던 1997년부터 2001년에 도산한 중소기업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채무자가 구제 대상이다. 연체 정보 등의 불이익 정보 등록자는 1104명이고 같은 기간 밀린 보증 채무를 갚지 못한 사람은 11만 3830명이다. 이들의 채무 금액은 13조 2000억원에 달한다.
총연대보증 채무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채무 금액을 연대보증인 수로 나눈 뒤 원금의 40~70%를 감면해 준다. 원금은 최장 10년까지 분할 납부하면 된다. 불이익 정보 등록자의 경우 은행연합회를 통해 남아 있는 어음 부도 기업 관련인 정보가 일괄 삭제된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