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인터뷰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농지연금 개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농지연금은 65세 이상 농민에게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평균 81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2202명이 가입했다. 하지만 감정액의 60% 수준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담보를 인정해 주는 터라 신규 가입자가 매월 100여명에 그치고 있다.
이 장관은 “그동안 농업정책의 중심이 규모화된 농가에 쏠려 있어 전체의 40% 정도인 영세 고령농들이 소외돼 왔다”면서 “오는 7월 말 나오는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농어촌공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고령 농업인에게 보다 많은 노후 생활 자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임기 내 마무리할 사업으로 농촌 지역 슬레이트 지붕 교체를 꼽았다. 그는 “30년 이상 된 슬레이트 지붕에서 발암물질인 석면 가루가 나오는데 이는 거주자는 물론 이웃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5-22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