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기준, 감정평가액으로 바뀐다

농지연금 기준, 감정평가액으로 바뀐다

입력 2013-05-22 00:00
수정 2013-05-22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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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인터뷰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올해 안에 농지연금 지급 기준이 현행 ‘공시지가’에서 ‘감정평가액’으로 바뀐다. 농지연금 수혜자를 더 늘려 농가복지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농지연금 개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농지연금은 65세 이상 농민에게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평균 81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2202명이 가입했다. 하지만 감정액의 60% 수준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담보를 인정해 주는 터라 신규 가입자가 매월 100여명에 그치고 있다.

이 장관은 “그동안 농업정책의 중심이 규모화된 농가에 쏠려 있어 전체의 40% 정도인 영세 고령농들이 소외돼 왔다”면서 “오는 7월 말 나오는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농어촌공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고령 농업인에게 보다 많은 노후 생활 자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임기 내 마무리할 사업으로 농촌 지역 슬레이트 지붕 교체를 꼽았다. 그는 “30년 이상 된 슬레이트 지붕에서 발암물질인 석면 가루가 나오는데 이는 거주자는 물론 이웃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5-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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