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기업 “예상 손실·클레임도 피해액 포함돼야”

입주기업 “예상 손실·클레임도 피해액 포함돼야”

입력 2013-05-07 00:00
수정 2013-05-07 0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와 범위·기준 놓고 이견

개성공단기업협회 내에 설치한 비상대책위원회가 귀환 기업들의 피해를 파악 중인 가운데 이들 기업이 계약 파기 등에 따른 예상 영업손실과 클레임 등도 피해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 정부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또 정부가 지원책을 발표한 지 닷새째가 됐지만 아직도 대출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입주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는 6일 “현재 발생한 클레임 피해 규모보다 바이어 이탈, 계약 중단 등 향후 발생할 피해액이 더욱 심각하다”며 “이러한 영업손실이나 클레임 청구에 관해 정부와 이견이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정부가 원청업체에 지급한 위약금 등을 조사하고 있지만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앞으로 발생할 손실이 더욱 문제라는 것이다.

그는 “하루하루 피해가 눈덩이처럼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 회사와의 계약 파기에 따른 손실, 예상되는 클레임 등 무형의 피해 산정도 피해조사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정부의 실태조사와 협회의 조사를 ‘크로스 체크’해 추가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의 지원대책도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특히 630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과 1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 문제가 되고 있다.

입주 기업 대표는 전화통화에서 “정부가 지원대책을 발표한 지난 2일에는 6일에 오라고 하더니 오늘 막상 가보니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대출을 해줄 수 없다고 하더라”면서 “하청업체 대금 결제와 직원들에게 줄 급여가 시급한데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3-05-07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