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고용창출 稅감면 내년 투자분부터 적용

대기업 고용창출 稅감면 내년 투자분부터 적용

입력 2013-05-03 00:00
수정 2013-05-0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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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이 내년 1월1일 투자분부터 1%포인트씩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여야가 합의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율 1%포인트 인하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이날 새벽 합의문에서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정부가 제시한 고용창출투자세약공제 기본공제율을 대기업에 한해 1%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귀속소득분부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제외한 대기업을 대상으로 기본공제율을 수도권 내에서는 2%에서 1%로, 수도권 밖에서는 3%에서 2%로 인하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은 현행 4%가 유지된다.

세법상 중소기업은 약 30만개, 중견기업은 1천개, 대기업은 8만9천개 정도다.

고용 증가에 대한 추가공제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세액공제율 3%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용창출 관련 세액 공제는 대기업의 경우 수도권은 5%에서 4%로, 수도권 밖에서는 6%에서 5%로 하향조정되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7%가 유지된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고용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로 제조업과 광업, 건설업, 연구개발업, 출판업 등 47개 업종의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에 적용돼 왔다.

이번 조치는 세액 공제율을 낮춤으로써 그동안 대기업이 누려왔던 세제 혜택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일종의 ‘대기업 증세’로 볼 수 있다.

기재부는 이번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인하로 약 2천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고용과 관계없이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 등에서 공제하는 기본공제는 점차 줄여갈 필요가 있다”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세액공제를 더 받고자 추가 공제를 노리고 고용을 더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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