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진화하는 ‘스미싱’ 피해에 법 개정으로 맞불

날로 진화하는 ‘스미싱’ 피해에 법 개정으로 맞불

입력 2013-04-30 00:00
수정 2013-04-3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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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미싱(Smishing) 피해가 잇따르면서 국회가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문자 메시지(SMS)를 이용한 금융정보 탈취(Phishing)를 뜻하는 스미싱 피해에 대해 상담하는 전화가 늘고 있다.

작년 11월 630건이었던 상담 건수는 지난달에는 1천909건으로 급증했다. 이달(22일 현재)에 접수된 것만도 1천46건에 이른다.

수법도 다양해져 초기에는 무료 쿠폰 제공, 반값 할인, 상품권 지급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해 휴대전화로 결제하게 했으나 최근에는 동창회 약도, 수도요금 연체, 설문조사 등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처럼 스미싱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자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피해예방을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각종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고 그 대금을 통신 요금과 함께 내는 통신 과금 서비스를 대폭 손질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한다.

먼저 소비자가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할 때 통신 과금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한 휴대전화를 통한 소액결제가 이뤄지지 않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월별 소액결제 한도를 설정해 알리고 이를 변경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한편 소액결제를 통해 매출이 발생했을 때는 해당 사실과 금액을 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해주도록 했다.

아울러 소액결제 대금의 적정성에 대해 이의 제기를 받았을 때는 대금 지급을 유보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스미싱은 허위사실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휴대전화 이용자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쿠폰 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거래 자체가 성립한 사실이 없는데도 돈을 갈취해 간다는 점에서 사실상 사기 범죄”라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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