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외소득자 10만명 전수조사

국세청, 해외소득자 10만명 전수조사

입력 2013-04-05 00:00
수정 2013-04-0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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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양성화 세부 전략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국세청의 세부 전략이 4일 모습을 드러냈다. 국내외에서 탈세 혐의가 짙은 부유층과 인터넷 카페, 불법 사채업자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위해 첨단 조사기법 교육을 마친 조사국 직원 927명이 대거 투입됐다.

국세청은 현금거래 탈세가 많은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폭 늘릴 방침이다. 성형외과 등 의료업종, 변호사·세무사·회계사 등 전문자격사, 룸살롱·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는 물론 고급주택 임대업자와 건물 소유자 등도 포함된다.

대기업이나 부유층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관련해 불공정 합병, 위장 계열사 설립을 통한 매출액 분산 등 탈세행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임환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전체 법인의 94%를 차지하는 연매출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은 정기조사 대상 선정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보다 고용을 3% 이상 늘린 중소기업과 5% 이상 늘린 대기업은 세무조사 유예 혜택이 부여된다.

국세청이 이날 밝힌 지하경제의 탈세 사례는 다양했다. 부품제조업체의 사주 A씨는 배당금으로 불어난 재산을 증여하려고 자녀 명의의 장기저축성 보험에 210억원을 일시 납입했다. 부동산 취득자금 180억원은 현금으로 증여했다. 400여억원을 자녀에게 넘겼지만 증여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어 A씨는 모기업이 취득한 비싼 기계장치를 계열사인 자녀 소유의 법인에 장기간 무상 대여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넘겨줬다. 그러면서도 기계장치에 대해서 투자세액공제를 받아냈다. 국세청은 A씨의 자녀에게 증여세 191억원, 법인에 351억원 등 총 613억원을 추징했다.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탈세도 있었다. 해운업체의 사주 B씨는 국내에서 번 소득을 자녀에게 주려고 조세피난처에 자녀와 직원 명의의 국외 위장계열사 두 개를 만들었다. 실제 용역은 해운업체가 제공하지만 위장계열사가 해외 거래처와 선박 용선·대선 및 화물운송계약을 맺고 대가를 위장계열사가 챙기는 수법으로 세금 부담없이 재산을 넘겨줬다. 이들 업체는 법인세 등 433억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해외 세무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확보한 10만여명의 소득에 대해 전수조사를 할 방침이다. 지난해 국세청에 해외계좌를 신고한 사람이 652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신고 재산은 18조원이 넘었다는 점에서 해외계좌 상당 부분이 억대 이상의 예치금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국내에 살면서도 신분세탁을 통해 비거주자로 위장, 어느 나라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역외 탈세자를 더욱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3-04-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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