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 십시일반으로 자금공급… ‘크라우드펀딩’

일반인들 십시일반으로 자금공급… ‘크라우드펀딩’

입력 2013-03-28 00:00
수정 2013-03-2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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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8일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에는 창업 초기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조성 방안이 포함됐다.

크라우드펀딩은 다수 일반투자자가 십시일반 자금을 모아 개인 창업기업이나 초기 벤처기업에 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크라우드펀딩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또는 창업지원법 개정을 상반기 중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기반 마련을 위한 조치 중 하나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은행 대출에 편중된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작년 중소기업 자금조달은 은행 비중이 80.3%를 차지했고 정책자금 14.2%, 회사채 3.4%, 주식 0.7% 등이었다.

기존의 벤처캐피털, 엔젤투자도 소규모 자금 공급원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벤처캐피털 투자 규모는 평균 20억원으로 커졌고 주로 창업 3년 이상의 성장 단계 기업에 집중돼 있다. 엔젤투자는 2000년 5천493억원에서 2011년 296억원으로 줄었다.

크라우드펀딩은 보통 예술가나 사회활동가가 자신의 작품이나 프로젝트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다수에게서 투자를 받는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

해당 작품이나 프로젝트에 관심 있는 일반 대중이 수만원 내지 수십만원의 적은 금액을 투자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지 않다. 일반투자자가 작품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돕는 일도 있다.

개인 창업기업이나 초기 벤처기업도 아이디어나 프로젝트가 좋다면 일반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이번 크라우드펀딩을 추진하는 것이다.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하려면 우선 투자자보호, 모집절차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

크라우드펀딩 모집은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연간 투자한도를 정하고 업체 자본금을 제한하는 방안은 협의가 진행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크라우드펀딩은 다수 투자자로부터 각각 소액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것으로 1인당 수천만원씩 투자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6월까지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국회가 하반기 논의를 마치면 내년 초에는 크라우드펀딩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작년 소위 ‘잡스법’(JOBS ACT)을 제정해 증권거래법 규제를 완화, 크라우드 펀딩 도입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또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미래창조펀드’를 시범 조성할 계획이다. 민간의 모험적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공사 등의 공공기관이 더욱 많은 투자위험을 부담하는 형식 등이 거론된다.

중소기업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 전형 주식거래 시장인 ‘코넥스’(KONEX)를 6월 말까지 개장한다는 계획도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됐다.

코스닥시장의 시가총액 대비 자금조달 비중은 2009년 5.59%에서 작년 2011년 1.61%로 줄었다. 코스닥시장의 상장요건이 강화된 것도 한 요인이다.

이에 따라 코넥스시장은 재무요건 등의 진입요건을 코스닥시장보다 크게 완화했다. 최소 자기자본 5억원, 매출 10억원, 순이익 3억원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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