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보다 높은 금리… 뭉칫돈 속속 유입
우체국 예금이 논란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21일 박근혜 정부의 14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우체국 예금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하면서다. 인수위는 우체국으로의 예금 쏠림 등 공정경쟁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이로 인해 우체국 예금의 장점이 오히려 부각되면서 돈이 더 쏠리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금융권의 ‘네 탓’ 공방도 치열하다.최고 5000만원(이자 포함)까지만 원리금을 보장해 주는 은행 예금과 달리 우체국 예금은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보장해 준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가 지급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최근 저축은행 사태로 예금 일부를 까먹은 고령층 자산가를 중심으로 뭉칫돈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특히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실버우대연금예금이 50대 이상 은퇴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다.
금리는 은행권과 비슷하거나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해 하반기 출시된 스마트폰 전용 상품인 ‘우체국 스마트 퍼즐 적금’은 3년 만기 금리가 최고 연 4.9%다. 다음달 출시될 재형저축 금리가 4% 초반대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말에는 체크카드까지 출시, 은행을 위협하고 있다. 인수위가 우체국 예금을 콕 찍어 언급한 것을 두고 “은행권의 로비”라고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우본은 대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금받은 돈 전부를 주식, 채권, 파생금융상품 등에 투자한다. 대신 증권거래세나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도 내지 않는다. 은행과 달리 돈을 굴리는 데 들어가는 비용 부담이 없는 셈이다. 우체국 예·적금이 은행보다 고금리를 줄 수 있는 것은 이 같은 불공정 환경 때문이라는 게 은행권의 볼멘소리다.
이에 대해 우본 관계자는 “자금 쏠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시장상황과 자금운용 현황을 고려해 금리를 조정한다”며 “예금보험료와 법인세는 안 내지만 이익금 일부를 (일반회계에 편입시키는 방식으로)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일반회계 편입분은 2011년 700억원, 2012년 634억원 등이다. 일종의 법인세라는 게 우본의 주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우본의 특수성 등 좀 더 크게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본의 다른 한 축인 우편 사업은 2년 연속 적자다. 배달물량이 줄어든다고 해서 도서 산간 지역의 배달망을 폐쇄할 수는 없다. 금융사업의 흑자로 수지를 맞추고 있는 셈이다.
우체국은 전국에 2769개 금융망을 갖고 있다. 지점 네트워크가 약한 산업은행이 우체국과 업무 제휴를 한 것은 이 같은 까닭에서다. 금융위의 다른 관계자는 “국민들의 금융기관 접근 편의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우체국보험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라 금융위의 관리감독 아래에 놓였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3-02-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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