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깎아달라 말하세요”…은행聯, 취업 등 7가지 경우 제시

“대출금리 깎아달라 말하세요”…은행聯, 취업 등 7가지 경우 제시

입력 2012-11-28 00:00
수정 2012-11-2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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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론 적용 추진… 금리 4%대

대출 금리가 올 들어 처음 평균 연 4%대에 진입했다. 앞으로 은행들은 고객에게 취업이나 승진 등 신용등급 상승 요인이 생기면 금리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신용카드 대출에도 이 같은 금리 인하 요구권이 적용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10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 자료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대출평균금리는 연 4.98%로 전월 대비 0.15% 포인트 떨어졌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96년 이래 최저다. 가계대출 금리도 연 4.84%로 전달보다 0.02% 포인트 하락했다.

예금 금리도 동반 하락하는 추세다. 저축성 수신 평균금리는 연 3.08%로 전달보다 0.10% 포인트 낮아졌다. 2010년 10월(3.01%)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시중은행들의 1년 정기예금 금리는 이미 2%대로 내려앉은 상태다.

표면적인 대출 금리는 떨어진 반면, 경기 부진에 따른 소득 감소 등을 이유로 은행들이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시도할 수도 있는 만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가산금리가 붙어 대출 금리 하락 혜택을 볼 수 없다.

금리 인하 요구권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은행연합회가 이날 마련한 은행권 공동 모범규약에 따라 개인들은 ▲취업 ▲승진 ▲소득 상승 ▲신용등급 개선 ▲전문 자격증 취득 ▲우수고객 선정 ▲재산 증가 등 7가지 경우에 해당되면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기업은 ▲회사채 신용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 ▲특허취득 ▲담보 제공 등 4가지 경우에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은행별 대출금리도 주택담보대출, 개인신용대출, 중소기업 운전자금 신용대출, 중소기업 운전자금 물적담보대출 등 유형별로 매달 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2-11-2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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