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관광공사, 면세점 ‘위증 공방’

인천공항·관광공사, 면세점 ‘위증 공방’

입력 2012-11-11 00:00
수정 2012-11-1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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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증언 “위증이다”vs”아니다”..경고 공문까지

한국관광공사가 인천국제공항 내에서 운영하는 면세점 사업을 둘러싸고 ‘국정감사 위증 논란’이 불거지는 등 양측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관광공사는 “국감에서 인천공항이 면세점 사업에 대해 위증을 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인천공항은 관광공사에 공문을 보내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등 공방을 벌이고 있다.

논란이 시작된 것은 이채욱 공항공사 사장이 지난달 국토해양위원회 국감에서 “관광공사 이참 사장이 스스로 인천공항 면세점 연장운영을 포기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부터다.

그러나 1주일 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관광공사 국감에서 이참 사장은 “그런 발언을 한 적 없다”고 해명하며 오히려 “관광공사가 사업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인천공항 측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당시 이 부분을 지적한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은 “그렇다면 이채욱 사장이 거짓말을 한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채욱 사장 역시 이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일절 없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공항공사의 한 관계자는 “국감 당일 오고간 질의를 모두 검토했지만 이 사장은 이러한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누군가가 잘못된 말을 전달했거나 착오가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채욱 사장이 “지난 5년간 관광공사가 면세점 사업에서 51억원 적자를 냈다”고 증언한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발언에 대해 관광공사 임용혁 상임 감사는 “2008~2011년 약 42억원의 흑자를 냈다”며 “법인세, 지방세를 낸 증거가 있다. 공항 측 증언은 명백한 위증”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어 “인천공항은 신라·롯데 면세점에 1천억원의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등 대기업에 특혜를 줬다”고 공격했다.

반면 인천공항 측은 “절대 위증이 아니다”며 이참 사장과 임 감사에게 ‘공식 사과요구’ 등의 제목으로 공문을 보내는 등 강도 높게 반발했다.

인천공항 측은 “관광공사 면세점 2기 계약기간은 2008년 3월 시작됐다”며 “이를 기준으로 하면 51억원 적자가 맞다. 관광공사는 1기 계약기간인 2008년 1~2월을 포함해 영업실적을 계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료 감면 역시 233개 전체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대기업 특혜를 거론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임 감사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력히 응수했다.

면세점 민영화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법적 공방으로까지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도 업계 일각에서 제기된다.

인천공항은 관광공사의 공항 내 면세점 사업권이 내년 2월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사업자를 찾는 절차에 돌입했다.

관광공사 측은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 역시 ‘한국관광공사의 인천공항 면세점 지속운영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맞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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