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태블릿 ‘디자인 특허’ 짐 드디어 벗나?

삼성, 태블릿 ‘디자인 특허’ 짐 드디어 벗나?

입력 2012-10-02 00:00
수정 2012-10-0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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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현지시각) 미국 법원이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 결정을 해제함에 따라 삼성전자가 드디어 미국과 유럽에서 태블릿PC 디자인 특허와 관련한 짐을 벗게 됐다.

갤럭시탭 10.1은 지난해 8월 독일에서, 그해 10월에는 호주에서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을 받았으며 지난 6월에는 미국에서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애플의 아이패드와 디자인이 유사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미국의 가처분 심리에서는 갤럭시탭 10.1과 아이패드를 양손에 들고 두 제품을 구분할 수 있느냐고 물은 루시 고 판사의 질문에 삼성전자의 변호인이 거리가 멀어 분간하기 어렵다고 답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네덜란드 법원은 이 제품의 판매금지를 요구한 애플의 신청을 기각했으며, 영국 법원은 갤럭시탭 제품이 아이패드의 미니멀리즘 디자인과는 달라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호주 법원은 가처분 항고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제품의 판매금지 명령을 해제했으며, 독일 법원도 삼성이 디자인을 약간 수정해 내놓은 갤럭시탭 10.1N에 대해서는 디자인 특허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미국에서도 제품의 판매금지가 풀리게 됨에 따라 태블릿PC에 관한 한 애플의 디자인 특허 침해 의혹을 완전히 떨칠 수 있게 됐다.

디지털 필기구 기능을 추가한 갤럭시 노트 10.1이 이미 시장에 나온 만큼 이번 판매금지 해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그동안 디자인 특허로 골머리를 앓아온 삼성전자로서는 이번 법원 결정으로 앞으로의 소송 전망을 더 밝게 예측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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