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이번엔 ‘기능 특허’로 소송 판 키워

애플, 이번엔 ‘기능 특허’로 소송 판 키워

입력 2012-09-03 00:00
수정 2012-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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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S3에도 소송 제기 안팎

애플이 ‘갤럭시S3’와 ‘갤럭시노트’ 등 삼성전자의 신제품을 무더기로 소송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삼성전자의 미국 시장 전략에 빨간불이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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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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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판결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려 제품 판매에 당장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애플이 이번에 디자인 특허가 아닌 ‘기능 특허’라는 새로운 공격 무기를 들고 나온 만큼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애플이 지난달 3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에서 “자사의 사용자인터페이스(UI)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의 ‘갤럭시S3’와 ‘갤럭시노트’까지 판매금지 신청 대상에 추가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7일 애플이 삼성전자의 8개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을 낸 지 나흘 만에 추가로 이뤄진 것이다.

이로써 애플의 가처분 심판 대상은 현재 주력 제품인 두 기종을 포함해 ‘갤럭시넥서스’ 등 스마트폰 16종과 갤럭시탭 시리즈(7인치·8.9인치, 10.1인치) 등 태블릿, 갤럭시플레이어 등 MP3 플레이어 등 8월 미국 시장에 나온 제품들로 넓어졌다. 애플이 최근 평결의 여세를 몰아 삼성의 스마트기기에 대한 전방위 판금에 나서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이번 소송 확대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애플이 새로운 무기를 쓰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특허전에서 애플은 디자인을 걸고 넘어졌지만 이번엔 UI 특허를 들고 나왔다.

디자인에서 갤럭시S3, 갤럭시노트 등은 아이폰과 차이가 있어 특허를 침해했다고 결정이 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그러나 지난달 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다수의 제품이 애플의 UI를 침해했다는 평결이 나온 만큼, 갤럭시S3와 갤럭시 노트 또한 판매금지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갤럭시노트2’ 등 후속 제품 출시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로서는 미국 시장에서 큰 타격을 받게 될 수 있다. 또한 최근 평결로 1조 2000억원의 배상금을 내야 할 처지에 있는 삼성전자가 이번 본안 소송에서도 패할 경우 대상 제품이 많은 만큼 또다시 거액의 배상금을 물을 수도 있다.

물론 판결이 내년 하반기나 돼야 나올 것으로 보여 삼성전자로서는 당장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삼성은 ‘봄에는 갤럭시S 시리즈, 가을에는 갤럭시노트 시리즈’라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출시 공식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갤럭시S3와 갤럭시노트2는 삼성전자의 ‘캐시카우’(현금창출원)로서 없어서는 안 되는 제품이다. 이 때문에 갤럭시S 및 갤럭시노트 시리즈가 동시에 판매금지되면 삼성은 그야말로 ‘차(車)와 포(包)’를 모두 떼고 상대와 장기를 두는 상황이 된다.

갤럭시S3는 삼성전자의 글로벌 영향력을 키워가는 전략 제품이라는 점에서 판매금지가 되면 삼성의 미국 스마트폰 시장전략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애플이 미국에서의 소송의 범위를 넓히는 것으로, 이에 따라 두 회사의 미국 특허분쟁 전선이 더욱 길어지게 됐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12-09-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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