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갤S3도 소송

애플, 갤S3도 소송

입력 2012-09-03 00:00
수정 2012-09-03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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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 내년 하반기에

애플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S3’와 ‘갤럭시노트’도 자신들의 특허권을 침해한 ‘모방 제품’이라며 특허 소송 고소장을 변경한 것으로 2일 밝혀졌다. 지난달 미국 법원 배심원단의 평결에서 이들 2개 스마트폰 모델이 고려되지 않았던 탓에 애플이 이를 곧 추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었다.

애플은 소장에서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내놓은 최소 21개 스마트폰과 미디어플레이어, 태블릿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애플은 이번 소송에서 새로운 특허를 무기로 삼성을 압박하고 나섰다. 애플이 법원에 낸 소장에서 디자인이나 이른바 ‘트레이드드레스’ 특허는 포함되지 않은 반면 기술 특허, 사용자인터페이스(UI) 특허 8개를 삼성이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서 애플이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는 ▲웹페이지와 전자우편(이메일) 등에서 전화번호와 전자우편 주소를 탐지해 터치 한번으로 전화를 걸거나 전자우편 발송(미국 특허 5946647) ▲그래픽 UI에서 자판 입력 시 낱말 제안(미국 특허 8074172) 등이다.

다만 이번 소송도 여러 차례의 공판을 거쳐 실제 결론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의 1심 판결이 내년 하반기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12-09-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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