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탭10.1 美서 판매금지

갤럭시탭10.1 美서 판매금지

입력 2012-06-28 00:00
수정 2012-06-28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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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가처분 판결… 삼성 “항소”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이 26일(현지시간) 삼성전자 태블릿 PC ‘갤럭시탭10.1’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갤럭시탭10.1이나 이와 비슷한 모델을 제조·판매하지 못하게 됐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했다.

루시 고 담당 판사는 “삼성전자가 본안소송을 거쳐 이익이 확정되기 전에 시장에서 제품을 회수해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보더라도 이는 갤럭시탭10.1의 판매금지 가처분 조치가 없을 때 애플이 받을 손해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고 판사는 또 “삼성에 경쟁할 권리는 있지만 (타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내세워 부당하게 경쟁할 권리는 없다.”며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갤럭시탭10.1 판매 금지 국가는 독일, 호주에 이어 미국까지 3개국으로 늘어났다.

삼성전자는 판결에 불복, 곧바로 항소할 계획이다. 하지만 갤럭시탭10.1이 출시된 지 1년 이상 지나 주력 제품이 아닌 만큼 디자인을 바꾼 새 제품을 내놓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미국 시장 내 갤럭시탭10.1에만 국한된 것으로 다른 갤럭시탭 판매와는 무관하다.”면서 “애플이 이런 포괄적인 디자인 특허로 소송을 지속하는 것은 업계의 혁신과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류지영·정서린기자 superryu@seoul.co.kr

2012-06-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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