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전기·전자업종 기업 42곳이 하도급업체에 주문한 물량을 부당하게 취소한 사례를 적발,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LG전자, 삼성SDI 등 12곳은 재발 방지 등을 약속했으며, 이 중 5곳은 발주 취소로 피해를 입은 하도급업체에 총 6억여원을 배상했다.
2012-05-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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