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외환銀 초과지분 매각 결정할 듯

론스타 외환銀 초과지분 매각 결정할 듯

입력 2011-11-18 00:00
수정 2011-11-1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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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8일 임시회의 의결 예정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론스타펀드에 대한 주식처분명령 방식과 관련해 김석동 금융위원회 원장은 정서가 아닌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은 금융위가 론스타펀드에 외환은행 초과 보유지분만 매각하라는 결정을 내릴 확률이 높다고 분석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김 위원장은 “론스타에 이익을 줄 생각이 없고, 의도적으로 불이익을 줄 생각도 없다.”면서 “외국 투자자도 정당하게, 정서가 아닌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내(場內) 매각이 법률적으로 맞는지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정무위 여야 의원들은 론스타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얻지 못하도록 일정가격 이하로 팔거나 장내에서 매각하도록 하는 ‘징벌적 강제매각’ 명령을 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만일 금융위가 단순하게 매각명령만 내릴 경우 민주당 차원에서 즉각 국정조사에 들어가고 금융위와 관련된 모든 예산과 법안은 심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18일 임시회의를 열어 론스타가 초과보유하게 된 외환은행 지분 41.02%를 매각하라는 주식처분명령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1-11-1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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