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28만명 건강보험 피부양자서 제외

고소득자 28만명 건강보험 피부양자서 제외

입력 2011-11-17 00:00
수정 2011-11-17 13: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달 1일자로 피부양자 중 종합소득을 보유한 28만명을 피부양자에서 제외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이 발생했거나 이자·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등록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은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사업소득이 발생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자 중 폐업 등으로 현재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이달 말까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최근 금융소득과 연금·기타소득 등을 합산한 종합소득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피부양자 제외 조건을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피부양자 제외 대상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