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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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14 00:00
수정 2011-11-1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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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회장 불법신고 포상금 최대 5억

오는 18일 실시되는 농협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해 불법 선거운동 신고자에게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와 농협중앙회가 13일 밝혔다. 선관위의 집중 단속 대상은 후보자 또는 선거인 매수 행위, 부실 조합에 대한 지원 등 특혜 제공,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품·향응 등 기부 행위, 비방·흑색선전 등이다. 이번 선거에는 최원병 현 회장을 비롯해 김병원 전남 나주 남평농협 조합장, 최덕규 경남 합천 가야농협조합장 등 3명이 후보로 나섰다.

거래소 현물배당제 도입 검토

한국거래소가 개정된 상법에 따라 현물배당제 도입을 검토한다. 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13일 “거래소 규정을 고쳐 현물배당을 도입하는 방안을 내년 초에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소의 이런 움직임은 지난 3월 상법 개정으로 내년 4월부터 현물배당이 가능해진 데 따른 것이다. 현물배당이 허용되면 기업의 배당 정책 운용의 폭이 커지게 된다.

보험사기 연루 설계사 퇴출

박성연 서울시의원,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광역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해당 조례는 노후 저층주거지와 협소 도로, 골목길 등에서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진입이 어려워 골든타임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동안 출동 지연 문제는 개별 민원이나 단속 중심으로 대응됐으나, 구조적인 한계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긴급차량 출동환경을 일회성 조치가 아닌 지속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에는 ▲긴급차량 및 진입불가·진입곤란지역에 대한 명확한 정의 ▲서울시장의 책무 규정 ▲매년 실태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 의무 ▲출동환경 조성 추진사항에 대한 점검 근거 ▲자치구·경찰청·소방서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서울 전역의 긴급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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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 사기에 조금이라도 관련된 보험설계사는 업계에서 퇴출된다. ‘나이롱환자’처럼 보험 사기에 악용될 소지가 큰 교통사고 경상 환자의 입·통원 기준도 윤곽이 잡혔다. 13일 정부와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 당국은 최근 보험 사기에 연루된 보험업계 종사자에 대한 신분적 제재를 도입하는 방안을 두고 법무부와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2011-11-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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